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얼마 안되는 가격(9000)원이라
제가 일반송포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님이 사셨는데..
일반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게 보냈는데
오늘이 일주일짼데 아직 못받으셨다고 하네요.
그 날..같이 보낸 다른 분은 삼일만에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물론 지역은 다르지만요.
암튼..계속 전화가 오시고..기다려 보시라고만 하고..
저도 옛날에 일반으로 받은 쪼끄만 거는 일주일 넘게 걸려서 받은 것도 있어서
그냥 기다려보시라고밖에 못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목요일까지 기다려보고 안오면 환불을 해 달라고 하시네요.
솔직히..좀 황당합니다.
제가 물건을 안 보낸 것도 아니고,
저한테 그 물건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제가 무조건 환불을 해 줘야 한다는 그 분 때문에 좀 화도 났어요.
주소를 잘 못 썼을 수도 있다는 둥..하시면서 제 잘못이니까 제가 환불을 해 줘야 한다네요.
솔직히...
물건이 안 오는데 어떡하죠..? 라고 상의하는 듯 물어보시면
제 잘못은 아니지만..어떻게 서로서로 반반이라도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식으로 나오니까..정말 기분 나쁩디다.
일반으로 괜찮으냐고 물어봤을 때..분명 괜찮다 하셨는데..
그건 물건이 왔을 때 말이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보통 어떻게 하세요?
1. 흠
'06.5.30 8:30 PM (222.101.xxx.241)그런데요 받는분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지못하면
당연히 환불 요구를 하게 되지않을까요?
사는사람 손에까지 물건이 안전하게 도착되어야만
돈을 지불하는거라는 생각이 드네요ㅠ2. 증빙
'06.5.30 8:31 PM (124.59.xxx.186)거래에선 무엇보다 신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만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물건값이 단돈 100원이라 할 지라도 우선은 님께서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는 관계로 만일 그 분께서 못받았을 경우에는 당근 환불은 해주셔야지요...받았어도 못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양심불량인 사람덜....
덤탱이 쓰시는 드러운 기분이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담부턴 절대 일반으로는 보내지 마세요.3. 이렇게
'06.5.30 8:32 PM (219.251.xxx.92)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셨나요?
(그냥 우체통에 넣은 것 포함)
그러면 우정국으로 검색해서 홈피 들어가서 민원게시판에 쓰면
행방을 찾아줍니다.
저도 100% 찾았습니다.
자세하게 글 남기고 주소랑 남겨보세요.4. 음
'06.5.30 8:33 PM (222.101.xxx.52)...물건을 받지두 못했는데 돈까지 내야한다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비유는 하기싫은데 이런사태를 악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부치지도 않고 이런 경우를 요구하는...물론 원글님이 그랫따는게 아니라...못받은 사람입장에선 별생각이 다들수 있지않나하는...
5. ..
'06.5.30 8:35 PM (203.229.xxx.228)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하는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보냈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고.. 따져오면
그럼 안 받았다는 증거도 없는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리야 잘 없겠지만.. 자기가 수령했다는 증거가 안 남는거니까..
받아 놓고서도 안 받았다고 배 쨀 수도 있는거잖아요..
공평하게 반반 부담이 맞다고 봅니다..6. .....
'06.5.30 8:40 PM (58.120.xxx.134)일반 우편은 그런 부담이 있지요..
설마 받고도 안받았다구 그러시지는 않을테구..
제가 여러장터에서 목격한바 일반우편 사고시에는
먼저 제안한 사람이나 조건에 따라 손해보더라구요
이글의 경우 원글님이 별 말씀 없이 일반으로 했으면 원글님이 손해보셔야 할듯 하구요
만약 구매자분이 일반요청하셨으면 그분이...
그나마 작은 돈이니 많이 속상해 마세요..
실상 돈보다 기분이 안좋은게 문제인 경우도 많잖아요
간혹 일반 우편 돌고돌아 며칠만에 도착하는 경우도 잇어요..7. 일반
'06.5.30 8:43 PM (211.210.xxx.77)받으시는분이 돈아낄려고 일반을 원하셨으면 받으시는분 책임입니다...
판매자는 책임 없어요...
저도 다른장터에서 물건 받을때 돈아끼려고 일반으로 받다가 분실된적있지만 돈 아낄려고 일반을 선택한 제책임이라 그냥 돈이 아깝지만 단념했습니다...
참 염치없는구매자네요....
자기가 돈아끼려고 선택한 배송인데 판매자에게 환불하라니요
그럼 1500원정도 추가해서 등기로 받으셨어야지요...
저는그일이후로 사거나 팔때 일반거래 안합니다
돈아끼려고 굳이 일반으로 받는다 하시면 그럼 분실책임못진다고 명시하고 보내고나서 영수증 챙기고 있답니다...8. 저라면..
'06.5.30 8:43 PM (211.226.xxx.68)방금 입금했어요~~
9. ..
'06.5.30 8:43 PM (211.221.xxx.206)저 입금한지 1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받았네요. 그런데 받고 못받고를 떠나서 보냈다, 어쨌다 쪽지한장 없네요.계좌번호는 냉큼 주더니 그 뒤엔 쪽지 한장이 없네요. 제가 쪽지 네번인가 다섯번, 전화 두번이나 했는데 장터에 계속 다른 물건은 올리면서 쪽지 한장을 안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택배로 보내면 보낸영수증,받은사람 다 체크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감정이 상하는건 너무 무성의해서 더 그런것 같아요.
10. ..
'06.5.30 8:45 PM (211.221.xxx.206)택비 3000원도 보냈는데..
11. 윗분경우는
'06.5.30 8:48 PM (58.120.xxx.134)문제가 많네요..
전 물건 팔고 돈받았는데 못보내면 잠이 안오던데..
택배로 받기로 하고 돈보냈는데 설명도 전혀없이 배송이 안되는건 매너를 떠나서
범죄수준이네요..
누구신지 궁금하네요 ㅡㅡ;;;12. 이상한
'06.5.30 8:53 PM (210.0.xxx.108)생각들이 참 많네요.
어째 물건을 안받았는데 반반 내야 하나요??
어쨌거나 못받았으면 당연히 환불해줘야 합니다.
원글님 생각이 참 이상합니다요13. 일반송포..
'06.5.30 8:59 PM (211.207.xxx.69)그럼..저는..물건도 저한테 없는데 우편료까지 들었고,
또 물건값까지 환불을 해 줘야 하는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신가요? ㅠ.ㅠ
제가 일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땐..
그 질문속에 일반은 아무래도 분실염려가 있어서 물어본 말이었지요.
본인이 괜찮다 하셔서 그렇게 보냈고..
만약에 걱정이 되셨다면 등기로 받아야 한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정말 이상합니까?14. .......
'06.5.30 9:15 PM (221.143.xxx.4)애매하네요.
일반으로 보냈다는 사실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사실만 확인해 줄 수 있다면 원글님이 부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받는 사람이 일반으로 받으면 분실될 우려가 있는 거 알면서도 일반으로 보내달라고 한 거니까요..
그런데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면 원글님도 일부든 전부든 책임이 있을 것 같네요.
안 보내고 보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요..15. 일반
'06.5.30 9:19 PM (221.150.xxx.118)우편도 수령시 싸인을 받아 가지 않나요?
구매자 관할 우체국에 배달 사실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16. --
'06.5.30 9:19 PM (219.251.xxx.92)일단 그 분에게는 환불해주고
우체국과의 일은 님이 해결하셔야합니다.
홈쇼핑회사가 물건 팔겠다고하고 돈을 받았는데 배송하다가 사라졌다면
과연, 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홈쇼핑이랑 님이 반반하자고 하면 ok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홈쇼핑이 새로 보내야한다고 하시겠죠?17. 배송
'06.5.30 9:20 PM (218.148.xxx.60)이 경우는 원글님이 억울하시겠지만
100% 변상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일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땐..' <- 이건 판매자가 물어 볼 성질이 아니지요.
오히려 구매자가 물어 봐야 할 사항입니다.
판매자는 물품이 무조건 안전하고 확실하게 구매자의 손에 전달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댓가로 물건 값을 받은것이구요.
그런데 그 책임을 '일반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어 보셨다니
본인의 의무를 구매자에게 전가하려 하신 셈인데 그것은 원인 무효지요.
이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 하시고
다음번엔 구매자의 의견이랑 상관 없이 무조건 물건을 증빙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18. tt
'06.5.30 9:20 PM (222.102.xxx.197)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보낼때는 반드시 분실시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조건으로 하셔야합니다.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하셨으면, 상대방도 오케이하셔서 보낸거니까
서로 반반씩 부담해야 맞는것 같아요,
만약, 물건을 안보낼수도 있다는 애기가 나올수 있으니 반드시 물건을 보내고 우체국에서
영수증을 달라고 해야합니다.19. 제가
'06.5.30 9:21 PM (218.50.xxx.83)볼때는 물건이 끝가지 오지 않는다면 환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송별로 올렸는데...구매자분께서 일반으로 해서 송포로 보내달라 하신것도 아닌것 같고..
올리실때부터 판매자분께서 일반송포 9000원 이렇게 올리신거람.....분실 위험없게...차라리..등기로해서 좀 더 판매액을 높게 잡으셨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구매자 분께서는 일반송포라는 개념을 못받을 수도 있다기보단...빠르고 느림에서 좀 더 늦게 받을 수도 있는게 일반이라고 생각하신듯 하고요.....
그런데 만약 판매자 분께서...일반으로 보낸다는것을 확인하실 때 못받을수 있다는 말을 언급하셨다면...그 땐 반반정도 부담하면 될듯 싶은데......
그래도...일반송포는 조금 늦게 도착할 수도 있으니....목요일까지는 꼭 물건이 도착하기를 바랍니다...20. .
'06.5.30 9:25 PM (211.218.xxx.203)목요일날 님께서 우체국에 확실히 알아보시고, 혹 잘못배송되었거나하면,
빨리 해결하셔서, 받으시는분과, 이야기 잘 되시면,좋겠어요,
그렇게라도 일이 잘,풀리시길 바래요,21. ..
'06.5.30 10:01 PM (211.223.xxx.74)아..곤란하겠네요. 비싸도 택배로 보내야겠네요..
22. ...
'06.5.30 11:03 PM (218.37.xxx.184)어제 처음 본 뮤지션인데, 정말이지 그 카리스마가 임재범에 버금가더군요.
노래도 특색있게 부르고.
아무튼 어제 자우림 공연, 김윤아 백현진 두사람 다 넘 잘했어요.
단 한번의 공연으로 이름이 각인되네요^^ㅋ23. ...
'06.5.30 11:09 PM (221.148.xxx.97)어찌됐든 물건을 넘기고자 하셨다면 일단 그쪽에서 안전하게 받는 걸
전제로 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으로 해도 되겠는냐는 말씀을 물어보셨다는 걸로 책임이 없다는 건 좀 그렇군요.
물건을 넘기시기로 하셨다면 파는 쪽에서 안전하게 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반으로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신 걸로 분실의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하셨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원글님께서는 중간에 분실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일반으로 붙이신 겁니까?
그렇다면 그건 더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야기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액수가 적어 다행이군요.
서로 믿고 거래하는 장터에서는 무엇보다 가능한한 확실하게 주고 받는 방법에 대해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셔야한다는 생각입니다.24. 안타깝지만
'06.5.30 11:49 PM (218.209.xxx.111)판매자분이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네요.
더군다나 일반우편은 분실의 위험이 분명이 있지만 알고도 보내신거잖아요.25. 답답...
'06.5.31 12:29 AM (218.148.xxx.197)정말 이상한분 많으시군요.
이 건은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글님이 보냈다는것을 서류로 입증 하실 수가 없면 안 보내신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시 보내시던가 환불을 해 주셔야지요.
설사 구매자가 받고 나서도 안 받았다고 억지를 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판매자가 환불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으로 보내도 괜찮으냐 마느냐 물어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 하지만,
구매자가 받지 않았다면 판매자는 보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내지 않은것 입니다.
위의 어느분 처럼 사진도 소용 없습니다.
포장해서 우표 붙인 사진을 찍은것이 보낸것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서류로만이 입증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일로 판매에 대한 공부한 셈 치십시요.26. 제말들으세요
'06.5.31 12:41 AM (58.230.xxx.233)어휴, 저도 답글 보다 답답하고 기막혀서 로긴하네요. 쌍방책임입니다. 님도 반만 돌려드리던가...
그리고 일주일 짧습니다.구매자에게 좀더 기다려보라고 하세요. 일반인 경우는 20일도 걸리더이다.
다음주 월요일즘으로 기간 연장하세요. 그리고 일반괜찮냐고 했을 때 그쪽도 승인한거기때문에 분실되어도 쌍방책임입니다. 판매경험이 무지 많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27. 정말..
'06.5.31 12:56 AM (221.163.xxx.244)28. 답답...
'06.5.31 1:02 AM (218.148.xxx.197)이것은 쌍방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위의 '제말들으세요'님은 판매경험 무지 많으시다는데 그동안 이런 경우
제대로 임자를 못 만나셨나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법적인 다툼까지 가지 않으신 듯한데 금액이 과소를 떠나 원칙대로
법적인 다툼까지 간다면 결국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일단 구매자는 돈을 입금 한 것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혹은 카드건 어느경우건 입증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의 상황은 판매자가 물건을 보냈다는것을 입증 할 아무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법적으론 판매자의 책임 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매자에게 기간을 좀 더 두고 기다려 달라 하실 수는 있겠고
20일 후에라도 물건이 도착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판매가가 환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물에 발급하는 영수증에도 발신인과 수취인이 기록되나요?
만약 그것이 기록되지 않는 영수증은 그 또한 의미가 없지요.
판매하시는 분들께서 판매하는 물건을 일반우편물로 보낸다는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 인가를 느끼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29. --
'06.5.31 2:20 AM (219.251.xxx.92)일반송포.. ( 211.207.69.xxx , 2006-05-30 20:27:11 , Hit : 1136 )
장터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여기 아니구요 다른 장터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얼마 안되는 가격(9000)원이라
제가 일반송포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님이 사셨는데..
일반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게 보냈는데
오늘이 일주일짼데 아직 못받으셨다고 하네요.
그 날..같이 보낸 다른 분은 삼일만에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물론 지역은 다르지만요.
암튼..계속 전화가 오시고..기다려 보시라고만 하고..
저도 옛날에 일반으로 받은 쪼끄만 거는 일주일 넘게 걸려서 받은 것도 있어서
그냥 기다려보시라고밖에 못했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목요일까지 기다려보고 안오면 환불을 해 달라고 하시네요.
솔직히..좀 황당합니다.
제가 물건을 안 보낸 것도 아니고,
저한테 그 물건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제가 무조건 환불을 해 줘야 한다는 그 분 때문에 좀 화도 났어요.
주소를 잘 못 썼을 수도 있다는 둥..하시면서 제 잘못이니까 제가 환불을 해 줘야 한다네요.
솔직히...
물건이 안 오는데 어떡하죠..? 라고 상의하는 듯 물어보시면
제 잘못은 아니지만..어떻게 서로서로 반반이라도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식으로 나오니까..정말 기분 나쁩디다.
일반으로 괜찮으냐고 물어봤을 때..분명 괜찮다 하셨는데..
그건 물건이 왔을 때 말이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보통 어떻게 하세요?
================================================================
어이 없는 판매자이십니다...
-일반으로도 괜찮겠냐고 물은 건 판매자입니다.
그쪽에서야 당연히 분실 가능성을 생각 안했으니 그러라고 한 거 아닌가요?
거기에 분실책임을 떠넘기다니 양심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쪽에서 환불해달라고 하니 기분이 나쁘다며 되려 튕기네요.
그쪽에서 공손하게 애걸을 하면 반쯤 돌려주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다시 읽어보니 양심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정말 기분 나쁩니다" ?? 이 대목에서는 기가 막히네요.
이 상황에서 기분 나쁘고 기막힐 사람이 누굽니까?
돈 날리고 물건도 못 받게 된 사람입니까, 돈 챙긴 님입니까?
솔직한 말로 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있나요?
구입한 사람은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건도 못 만져보게하고 돈도 못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탓은 그쪽 탓을 하고 있네요.
구매자분이 참 답답하게 되었군요.
구매자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글을 여기에 쓴다면 '똥 밟은 셈 치고 잘 먹고 떨어지라고하고
포기하라'고 하고 싶군요.
판매자분은 좋으시겠어요.
물건 받았건 말았건 돈은 받아챙겼으니~~
이런 답을 바라셨나요?
주위에 이 이야기를 해보시죠.
돈은 받았으니 그쪽에서 물건 받았건 말았건 연락 딱 끊고 편히 생각하면 된다고들 하나...
님이 장터에서 물건 샀는데 그쪽에서 돈만 받아먹고 물건 보냈다고 딱 잡아떼면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겠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저같으면 못 받게 되면 전전긍긍해서 그냥 돈 돌려주겠다고 하고 말 것 같은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네요.
참 나...30. --
'06.5.31 2:26 AM (219.251.xxx.92)한마디 더,
경찰서 조사계 가서 한번 신문 받아볼래요?
경찰관이 이럴 겁니다
-아줌마, 돈 받았지?
=네
-물건 보냈어?
=네
-물건 보낸 증거 있어?
=아뇨. 하지만 분명히 보냈어요...
-증거 없으면서 보냈다고 저 아줌마한테 돈 안 돌려주고 버티는 거야?
=..........................................
이게 현실입니다.31. 있죠.
'06.5.31 8:54 AM (218.48.xxx.182)이렇게 보냈다 못 받았다 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보통 장터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택배나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 거랍니다. 그 배송비가 부담되니까 착불로 보내는 조건도 나오는 거구요.
제가 물건 산 사람이라면 이 상황, 황당할 것 같습니다.32. 윗윗분..헉
'06.5.31 9:25 AM (59.5.xxx.57)-- (219.251.149.xxx, 2006-05-31 02:26:52)
한마디 더,
경찰서 조사계 가서 한번 신문 받아볼래요?
경찰관이 이럴 겁니다
-아줌마, 돈 받았지?
=네
-물건 보냈어?
=네
-물건 보낸 증거 있어?
=아뇨. 하지만 분명히 보냈어요...
-증거 없으면서 보냈다고 저 아줌마한테 돈 안 돌려주고 버티는 거야?
=..........................................
이게 현실입니다.
============================================================================================
경찰서 조사계에 다녀오셨던 분같습니다..그리도 잘..
님의 글읽으면서 저게 진정 조언인가 초딩의 반란인가..했습니다
성격 정말 강하시네~ 괜히 다 읽구 마지막에 기분만 나빠져서 갑니다~
많은분들이 계시지만 성격강하구 자기생각대로 되야만하는 고집쎈분들도 여럿계십니다요~쩝
경찰서 조사계의 신문이라.................허헛..요즘 과학수사가 어쩌구 하던데..33. ~~
'06.5.31 10:22 AM (219.251.xxx.147)저 윗윗윗분 말이죠...경찰서 운운하신분...
한마디로 재수없네요.34. 글쎄
'06.5.31 2:05 PM (211.209.xxx.55)경찰서 운운하신분 좀 재수는 없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법대로 한다면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집니다. 증거 증인 없으면 절대 이기질 못해요
경찰서 운운 말한 건 좀 심하지만, 환불해주셔야 할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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