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 못할 사정이생겨 전세1억에 월150만원에 세를 주게 됬어요
부동산에 줘야할 복비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외국인에게(미국) 세를 주게 됬는데 주의할점이나 계약시 명시해야할게 있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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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복비 계산부탁드려요
... 조회수 : 219
작성일 : 2006-04-24 11:09:42
IP : 211.203.xxx.4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인포닷컴
'06.4.24 1:26 PM (222.100.xxx.111)http://www.donginfo.com/webprint/tax1/tax_calcu_new_pro.php?leftindex=%C1%DF%...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데 중개수수료, 부동산 세금, 등기 비용, 임대차 보호법의 우선변제금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셔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41 (만원) (부동산월세)가격 13,600 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41) 만원 입니다.
※ 일반주택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토지는 의뢰자와 중개업자의 합의로 아래의 기준에서 결정한다.
하한 : 27 만원 ~ 상한 : 109 만원 (13,600 만원 X 0.2% ~ 0.9%)
※ 계산방식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X 계약기간 해당월수)
♣ 계산 적용예 : 10,000 + (150 X 24) = 13,600 ♣ 수수료 : 13,600 X 0.3% = (41) 만원
거래가액 13,600 (만원)
보증금 10,000 (만원)
전체월세금액 3,600 (만원)
계약기간 24 (개월)
월세 15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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