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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내놓을때.. 복비는 누가?

전세집 조회수 : 813
작성일 : 2006-04-24 11:04:30
재작년 10월에 있던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왔구요. 계약할때는 8월 31일자로 계약을 했어요.
저희가 7월에 아파트에 입주하거든요. 공사하고나면 7월말정도에 입주할것 같은데요.
그 전에 집을 내놓을때, 저희가 부동산에 내놓나요? 아님, 집주인한테 언제정도에 나갈테니 집을 내놓으라고 해야하나요?
그럼,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나요? 저희가 부담하나요?
이젠 얼마 안남아서, 5-6월 중에 집을 내놔야할것 같아서요.
IP : 211.209.xxx.19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상적으로
    '06.4.24 11:10 AM (211.212.xxx.111)

    계약기간이 거의 다 되었으면 집주인이 내는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사정을 얘기하시고 누가 부동산에 내놓을지도 상의하세요..
    집주인이 혹시 팔건지 세를 놓을건지 모르니까요..
    혹시 복비가 염려되시면 집주인한테 미리 살짝 확인해두시구요..

  • 2. 계약을
    '06.4.24 11:15 AM (222.99.xxx.240)

    다 못 채우는 경우시니, 원글님께서 다 부담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니, 전세 계약하실때, 미리 특약 사항을 걸어놓지 그러셨어요.
    7월말에 만기하는 걸로요.
    그것도 꼭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걸로요. 구두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면, 한달만 입주할 집을 비워 두시고, 만기 채우고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빈 집은 한달 관리만 부담하면 되지만, 부동산 복비를 부담하시려면 너무 부담이 크시지 않나요?
    아, 전세금을 빼서 잔금을 치루셔야 하는 경우라면 연체료를 물어야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있더라구요.
    입주할 아파트 회사에 문의해 보시고,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심이......

  • 3. ......
    '06.4.24 11:34 AM (219.249.xxx.45)

    새집 비워두시면서 베이크아웃 오래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 4. ...
    '06.4.24 12:37 PM (218.50.xxx.96)

    원글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지 주인이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달라지지만요. 단 하루를 못채워도
    복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 5. 지나가다
    '06.4.24 5:39 PM (222.106.xxx.137)

    계약만료 6개월전에 고지 한 후에 나가는 건 복비 안내도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그래서 계약 만료 1개월전에 나올 때 복비 안냈는데요

  • 6. 원글
    '06.4.25 2:55 PM (211.209.xxx.199)

    딱 정해진건 없나봐요. 주인에 따라 달라지나봅니다.
    답글 감사하구요, 주인집에 얘기를 잘 해봐야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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