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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2배가 맞나요?

2주택 조회수 : 597
작성일 : 2006-04-04 10:15:29
지난 일요일, 4월 2일자 뉴스를 보니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면 양도소득세(?)가 2배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양도소득세인가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건지.. ㅠㅠ

저희집은 남편명의로,
저희 친정집은 사정이 있어 제 명의로 돼 있거든요.
둘 다 시세는 비슷하지만 친정집이 2년 먼저 샀구요.
그럼 저희도 2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IP : 218.235.xxx.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4.4 10:18 AM (211.210.xxx.78)

    네, 1가구 2주택입니다.

  • 2. 그런데
    '06.4.4 10:32 AM (222.107.xxx.35)

    처음에 샀던 주택을 샀던가격으로 되팔면 양도세는 얼마는 내야 하나요?

  • 3. ??
    '06.4.4 10:33 AM (211.114.xxx.130)

    양도차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어요
    취득, 등록세 등등 세금 비용으로 다 공제하고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세이거든요.
    자세한건 국세청사이트에 찾아보시면 젤 정확해요

  • 4. 처녀 세무사
    '06.4.4 10:56 AM (211.47.xxx.22)

    1가구 2주택자 맞으시구요..그러나 여러가지 사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혼인,노부모봉양,근무상 형편등..)에는 1가구 2주택자 중과대상에 포함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상담해 보세요..^^

    1가구 2주택자는 2006년 올해부터는 매매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양도세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에 따라 9~36%세율이 적용됩니다..
    50%의 세율은 2007년부터 적용이 되구요..

    양도하신 날 부터 2개월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시면 세액공제 10%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구요.

    양도가격을 잘 결정하셔서 잘 처리하시길 바래요..

  • 5. 오잉
    '06.4.4 2:25 PM (222.98.xxx.216)

    양도하신 날 부터 2개월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시면 세액공제 10%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구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녀 세무사양?

  • 6. 처녀 세무사
    '06.4.4 4:09 PM (211.47.xxx.198)

    오잉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라고 말하시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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