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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입하신다는 분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는데....

황당.. 조회수 : 1,209
작성일 : 2006-03-30 21:39:32
이런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4월3일이 중도금 받는날이고 14일이 이삿날인데, 갑자기 우리집을

계약하신 분이 계약을 파기 해야겠다고 하네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2.117.xxx.8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화나라
    '06.3.30 9:45 PM (220.75.xxx.215)

    아니,그런일이..
    계약금은 얼마를 받으셨나요??
    위약금해서 두배받고, 날짜 맞춰서 딴사람한테 팔면 안될까요?

  • 2. ..
    '06.3.30 9:48 PM (125.181.xxx.221)

    계약한 사람은 계약금만 떼이면 되는거랍니다.
    위약금조로 2배 받는건..원글님이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고요~ 난감 황당하시겠어요.

  • 3. 원글
    '06.3.30 9:54 PM (222.117.xxx.88)

    ..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위약금을 못받는건가요?

  • 4. 저기요
    '06.3.30 10:02 PM (221.138.xxx.216)

    원글님 상황처럼 된경우는 그냥 계약금만 받고 끝이예요...
    위약금같은거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황당하시겠네요...
    저희도 집을 지금 내놓은 상황인데... 계약금은 그다지 크게 안받고 계약서 쓰셨나봐요?

  • 5. 제가 알기엔
    '06.3.30 10:03 PM (61.98.xxx.38)

    맞습니다.구입하신 분이 그냥 계약금 날리는 것이고
    파신 분이 계약해지하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합니다.

  • 6. 쐬주반병
    '06.3.30 10:05 PM (221.144.xxx.146)

    원글님이 계약은 파기한것이 아니기때문에, 계약하신 분이 위약금을 두배로 물어주는 것이랍니다.

    만약, 계약하신분이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주셨다면, 원글님은 100만원의 두배인 200만원을 받고
    게약이 파기가 되는 것이랍니다.

    원글님은 손해보시는게 아니라(?...)
    위약금으로 계약자가 계약한 금액의 두배를 받는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원글님이 먼저 계약을 파기한것이 아니고, 계약하신 분이 먼저 계약 파기를 명하셨으니까,
    님은 공돈이 생기는 것이지요.(죄송합니다. 뭐라고 딱히 쓸 말이 없어서 공돈이라고 적었습니다.)

  • 7. 원글
    '06.3.30 10:05 PM (222.117.xxx.88)

    우리는 이사갈집 전체 인테리어 공사(계약금 일백만원),
    이삿짐계약 다 해놓은 상태인데..어이가 없네요..
    애먹이다가 계약된 상태라서 (앞전사람도 갑자기 변심을 해서)
    불안했는데..이런일도 생기네요. 제가 사는아파트가 한동짜리라서
    썩 메리트는 없긴하지만요.

  • 8. 저기요
    '06.3.30 10:12 PM (221.138.xxx.216)

    원글님 그런 경우가 앞전에도 있으셨다면 계약서 쓰실때 계약금을 많이 받으셔야죠..
    담번에는 집값의 10%정도는 계약금으로 받으세요... 금액이 작아서 쉽게 파기할수도 있겠네요.

  • 9. 쐬주반병님 떙
    '06.3.30 10:37 PM (218.235.xxx.40)

    .. 저기요.제가 알기엔님 빙고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셈이죠
    반대로 님이 계약을 파기하셨다면 계약금의 두배
    결국 양쪽 위약금은 같은 거죠

  • 10. 맞아요
    '06.3.30 10:41 PM (222.101.xxx.30)

    맞아요 계약금이 백만원이라면 /살사람이 백만원 못받는거고 /팔사람이 위반하면 똑같이 백만원 주면 팔사람은 손해나는게 없잖아요 살사람의 돈인 백만원만 준거라/ 계약금의 2배를 주면 반은 살사람의 원래돈, 반은 팔사람이 물어주는돈이요

  • 11. 쐬주반병님 이거예요
    '06.3.30 10:45 PM (125.181.xxx.221)

    1. 갑돌이가 영희네 집을 사려고 계약금 100만원을 내고 계약을 했다..그런데 갑자기 그 집이 가기 싫어졌다. 이때는 어찌해야?

    답....갑돌이는 100만원의 계약금을 떼이고..그 집으로 이사 안가면 된다.

    ---------------------------------------
    2. 갑돌이가 영희네 집으로 이사가려고 계약금 100만원을 주고 계약했다.그런데 영희가 사정이 생겨서
    그 집에 그대로 계속 살아야만 한다..이때는???

    답...영희는 갑돌이에게 위약금으로 200만원을 주면된다.

  • 12. 윗글님
    '06.3.31 8:54 AM (211.215.xxx.65)

    말씀이 정답!!!

  • 13. 계약금에..
    '06.3.31 1:19 PM (59.11.xxx.21)

    위약금까지 더 받고싶으신가요?? --;
    보통 계약자 취소시는 계약한 금액을 떼이는 셈이고..
    파는 사람 취소시에는 계약금 받은 것의 두배를 내줘야합니다.
    또 중도금까지 치르고는 계약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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