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고 남편을 세대주로 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부득이 하게 부인을 세대주로 하고 남편을 세대원으로 변경을 하면 전세금에 별 이상이 없는 거겠죠? 이게 주소 이전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누구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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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궁금 조회수 : 313
작성일 : 2006-03-17 20:09:07
IP : 220.118.xxx.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6.3.17 8:13 PM (211.207.xxx.143)세대주 변경은 전세하고 상관 없을겁니다.
동사무소 가시면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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