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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없는 설움.. 정말 너무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집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한다네요..
주인도 현재 다른곳에 전세 살고 잇고 또 그전세금 빼도 저희한테 줄
전세금이 모자라서 삼성화재에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집에는 저희가 1순위고 다른 채무는 없고요..
삼성화재에서 27일날 저희가 주소이전 해주고 새로이사할곳으로 전입신고
하면 바로 울신랑 통장으로 5천만원 입금해준다고 한다네요..
주인이 삼성화재에 5천만원만 대출신청했다고 하더군요..
나머지 6백은 나중에 준다고 하고요..
문제는 5천만원에 대한 이자가 60만원 좀 넘는데 삼성화재측에서 그이자부분을
저희한테 입금할 5천만원에서 공제하고 입금할테니 이자부분은 주인한테
알아서 받아라고 합니다..
사실 주인이 돈없어 저희가 편의 봐줘서 대출하는거고 법대로 하고 싶지만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살수는 없잖아요..
울주인 워낙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라서 보일러 새로 갈아줄때도 돈없다고 50
만원 일단 저희가 내면 본인이 담달에 준다고 하면서 50만원 받는데 1년도
넘게 걸렸습니다..그것도 찔끔찔끔 5만원 10만원 이케요..
정말 주인한테 6백만원과 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어케 받을지도 걱정이고
27일날 이사가기로 예약이 다 되어 있는데 주인이 돈안주면 저희는 오도가도
못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인한테 돈 얘기만 하면 이제는 넘 짜증을 내서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정말 집없는 설움이 이렇게 클줄 몰랐습니다..
요즘 하루가 정말 가시방석입니다..
님들 제발 도움 좀 주세요..
1. ...
'06.3.17 7:25 PM (222.237.xxx.219)님 맘 고생하시지 말고, 전세입자를 입장에서 법률 상담해 주는데가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저도 저번에 동사무소에 물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함 알아보세요
그리고 집 비우고 나면 돈 받기 정말 힘들어요
언제까지 달라고 딱 짤라서 말하고 서류 작성해 두세요.
첨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해 주기도 합니다.2. ..
'06.3.17 7:35 PM (221.149.xxx.239)말도 안 되요.
왜 그런 조건에 승낙하셨는지요?
돈을 다 받고 나가야지요.
이런 일은 사정 봐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자세한 대처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는 법률상담하는곳에서 상담하시는게 좋겠어요.
첨에 안된다고 했으면 좋았을텐데...3. 짜루
'06.3.17 7:43 PM (222.98.xxx.67)절대 그냥 나가시면 안돼요..돈 다 받고 집 비워주세여...참 희한한 주인도 다있네..
그냥나가시면 그돈 언제받을지...4. 말도 안됨
'06.3.17 7:50 PM (210.92.xxx.121)말이 안 되는게.. 집주인도 전세 살다가 전세금 받았다면서요?
그건 홀랑 어쩌고.. 5천만원을 대출로 주고..나머지 600은 있다 받으라니요..
집주인도 받았을 전세금..내 놓으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절대로 집 비워주시면 안 됩니다.
거리에 나 앉아도 집주인이 나 앉아야지 왜 님이 나갑니까..
꼭. 기필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받고 나가세요.
혹시 집주인이 또 무슨 헛소리 하면 꼭 다시 글 올리세요..5. ....
'06.3.17 7:59 PM (218.49.xxx.34)그건 집없는 서러움이라기 보다 님부부가 맵지 못한성격으로 인해 당하는 피해 같은걸요.
돈을 안받고 집을 왜 비워 줍니까?
말이 안되는거지요6. ??
'06.3.17 8:04 PM (221.157.xxx.19)저도 같은 생각이네요..나중에 오리발 내밀면 어케 하시려고....전세금 주기전까지는 집 비워주지 마세요..사람이 거짓말 합니까..돈이 거짓말 하지..그건 말도 안되는 야기 같은데...한번 법률사무소에서 조언이라도 받으세요..^^
7. 헐
'06.3.17 8:09 PM (222.98.xxx.242)정말 그냥 나가시면 안되요... 무슨일이 있어도 받고 나가세요... 야박하다고 주인이 욕해도 견뎌야죠... 어떤 돈인데..삼성화재도 웃기네요... 주인한테 받아야지.. 삼성화재한테도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하세요...
8. 간단하네요
'06.3.17 8:09 PM (218.209.xxx.60)돈 다 줄때까지 어떤 말 들어도 나가지마세요. 그럼 모든 근심걱정이 해결입니다
주인이 만약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각서 써줘도 나가지 마세요.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개인끼리 주고 받은 각서는 효력없는 경우가 많고 효력이 인정이 되도 해결할때까지 무지 복잡하고 시간도 길게 걸리더라구요.9. 엥?
'06.3.17 8:17 PM (210.183.xxx.176)법대로 하고 싶지만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니요??
그런게 어딨어요?
돈을 다 줘야
집을 내주는 거지요
다 그렇게 해요
주인도 특이하고
님도 여림이 과하신 거지요.10. ..
'06.3.17 9:34 PM (211.104.xxx.232)좋게좋게 해결하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네요. 나혼자만 좋게좋게 한다고 세상이 둥그스름 흘러가는게 아니랍니다. 집주인이 줄돈 안주면서 돈얘기에 짜증내면 (본인도 돈 없으니 짜증나고 답답 하겠지만..) 님도 같이 짜증내세요. 남편 앞세우시던지.. 그럼 우리 전세금도 안 받고 집 비우란 소리냐고.. 하늘아래 그런경우가 어딨냐며 절대로 그렇겐 못한다 하세요. 돈 다 받고 집 비우겠다고 단호하게 의사전달 하세요.
11. --
'06.3.17 9:46 PM (219.251.xxx.92)고소한다고 하세요.
집 경매 부치면 그 집 팔아서 전세금 빼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집은 반값도 안되게 팔릴 겁니다.
그렇게 진행해나가면 그 집 주인 자기가 빌려서 내놓을 겁니다.
그럴 배짱 없으면서 어떻게 해주겠지~하고 기다리면 결국은 그 쪽 사람 맘대로 되는거죠.
질질 끌려다니면서 너무하네 할 것 없습니다.
법대로 밀어부쳐보세요.
법은 다 약자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12. ...
'06.3.17 10:11 PM (58.226.xxx.211)집 경매로 붙이는거 무척 어려운일 이예요...
옛날에 저희 시부모님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겨서 살던 집을 경매로 붙였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복잡한 서류며 절차.. 처음부터 공부하시느라 무척 힘드셨다고 하고.. 경매로 내놔도 낙찰금액이 얼마가 될지.. 전세금 다 받을수 있을지도 문제고요,.... 경매 붙일려면 드는 수수료도 만만치 안탑니다. 법은 약자를 위해서 있는것도 아닌듯 싶어요.. 네이버 지식 q/a한번 쳐보세요 도움되는 말이 무척 많답니다.13. 돈 다 받으실때까지
'06.3.17 10:56 PM (218.144.xxx.82)돈 다 받으실때까지 나가시면 절대 안됩니다.
집주인을 뭘 안다고 돈을 빌려주시려고요?
그돈 아마 수십년에걸쳐 원금만 받으실걸요.
왜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세상 그렇게 쉽고 좋지만은 않더군요.14. 원래..
'06.3.17 11:11 PM (125.180.xxx.7)당연히 받을돈 다 받고 이사하는거잖아요..
돈 다 못받으면 이사가지말구 눌러계세요..
절대 이사짐 다 뺴지말구 돈 다 못받으면 다시 짐 넣는다고하시구요..15. 저런
'06.3.17 11:27 PM (221.148.xxx.129)잔금까지 통장에 입금되는거 확인하거나 수표 받고나서야 이삿짐 싣기 시작하는거예요.
제가 전세살때도 그랬고요, 전세줄때도 그랬어요.
전세빼서 이사갈때도 잔금 수표로 받고서 이삿짐 싣기 시작했고요, 물론 그날 전입신고 해달라고 주인이 부탁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주인입장에서 전세금 빼줄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눈이 와서 조금 늦게 도착했더니 세입자가 짐 하나도 못싣고 저희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수표주고 영수증 받고서야 짐 싣었어요. 저희도 대출받아 전세금 빼준거라 당일에 전입신고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세입자가 이사가 늦어져서 불가능하겠다고 하길래 은행에 문의했더니 전입신고 날짜는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은행실사를 이사당일 나오기때문에 전입신고 당일에 해달라고 하는건데 실사를 한번 더 나오면 되니까 일주일 안에만 하면 된다길래 세입자에게 담날 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원글님 주인 너무 이상한 사람이네요. 조심하세요. 잔금이 육백이 아니라 육만원이라도 덜 받으면 이사가면 안되요.16. 저런2
'06.3.17 11:28 PM (221.148.xxx.129)그리고 삼성화재에서 전입신고를 하고서 돈을 부쳐주는건 이상하네요.
돈을 받아야 전입신고 하겠다고 하세요.
전 조흥은행이랑 제일은행 거래했는데 돈을 먼저 주지 전입신고를 먼저한다는 소리 처음 듣네요.17. 저도..
'06.3.18 1:24 AM (219.254.xxx.51)이번 이사하면서 무척 맘고생을 했는데요 절대로 돈 받기전엔 이사하지 마세요.
님이 주인집 편의를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답니다.18. 노니
'06.3.18 1:49 AM (211.231.xxx.213)절대 돈 나중에 준다는거 헛소리 쏙 썩지마시고 돈받고나간다하세요
법에도 없는일을 주인은하고있어요19. 절대로
'06.3.18 6:00 AM (61.85.xxx.49)하늘이 두쪽나도 안됩니다
제가 피해자입니다
집주인이 저희 세입자에게 양해도 없이 집을 팔았어요
저는 6개월만에 쫓겨나다 싶이 나왔는데 전세금 찔금찔금 받는데 수년걸렸어요
지금생각하면 이만저만 괜씸한게 아니지만 그땐 갓결혼해서
세상물정을 넘 몰랐어요 님처럼 좋은게 좋은거다 생각하고 얼른 집알아보고 나왔는데
사람들을 그걸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더라구요20. 노노
'06.3.18 10:26 AM (211.207.xxx.208)내 손에 돈 들어와야 집 빼는 거예요.왜 그리 여리세요?
저도 전에 전세 빼면서 고생을 해서 독해져야 사는 세상이라고 새삼 느꼈답니다.
주인이 짜증내면 더 짜증내서 싸우세요.이상한 집주인들이 전세금 주는 걸 자기 생돈
주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열받아서리~
돈 받고 나가세요.나중에 어떻게 받으시려구.
미친 척 하시고 화낸시고 어름어름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셔야지 되요.21. 상식
'06.3.18 10:30 AM (211.105.xxx.110)오랜만에 와 본 줌인줌 너무 슬퍼요
가을 분위기도 물씬 나고
지금 흘린 내 눈물도 짭조름하군요22. 절대
'06.3.18 7:10 PM (219.255.xxx.186)집없는 설움이 아니고 정말 거지같은 주인을 만나셨네요
몇십만원도 그렇게 찔끔찔끔 받으셨는데 6백만원 받으시려면
한 십년 걸릴거 같네요
전출도 하지마시고 짐도 빼지 마시고 이사갈집에 줄돈은 어디 빌리시더라도
절대 이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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