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금 한동짜리 빌라트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7층건물-경비실없음)
전세만기가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ㅠ.ㅠ
12월 28일에 주인이 전화해서 집값을 올리겠다 하더라구요
(지금 전세는 1억1천이구요)
무려 삼천이나..새로 내놓을경우 사천을 올리겠다고..
어떻게 할건지 물어보더라구요
동네같은평수 아파트 시세는 1억2천정도 하는데
너무 심하게 올리는거 같아서 동네부동산에 좀 알아보고 다시 전화하겠다 하고
12월 말일날 전화해서 좀 깍아달라고 너무 높다고 했더니
알겠다 하더니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1월 10일경 제가 전화했어요
왜 연락을 안주냐고..그러면서 1억3500까지는 생각해주겠다고 더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1500정도는 올려줄 생각을 했는데 너무 비싸서
그럼 그냥 내놓으시라고 그랬어요
시세는 알아보지도 않고(제가 동네 부동산에 몇군데 전화했더니..그가격엔 절대 안빠진다 하더라구요)
새집(2년됬음)이라는 이유랑 전세비가 올랐다는 뉴스만 보고
터무니없이 올리는거 같더라구요 느낌이..중간에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었구요
그럼 저희가 나갈테니..계약서상 날짜에 돈을 돌려달라 우린 나가겠다
우리도 집을 구해야 하니..계약금 먼저 주시고 계약서상 날짜(2/21)에 돈을 달라고 했더니
저보고 전세 처음살아보냡니다
내가 돈들고 있다가 주냐고..내가 돈이 어디있냐고..전세가 빠져야 줄거 아니냐..
이러더라구요..
참나...저도 알아볼만큼 알아봤는데
이럴경우 세입자에게 우선권 있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같은아파트에 사는 부동산하는 아저씨랑 상의했더니
그럼 어차피 그가격엔 그집 안나가니 그집나갈때까지 그냥 올려주지 말고 살라고
아마 안나갈거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두고 볼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집 오기전 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놓은게 있었는데(2천)
연장할 시기가 와서..
집주인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는데 저희는 예전 주인이랑 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서
은행에 집 내놨다 하니..주인에게 전화해서 이름이랑 주민번호랑 전화번호만 쓰고
주인이 바뀌었으니 승계됬다라는 문구 써서 도장하나만 받아오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도 집값올리고 하는 문제로 껄끄러워
부동산에 부탁을 했더니 알았다 하더라구요
근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주인이 말이 안통한다고
저더러 직접 통화 한번 해보라고..
제가 좀 다혈질이라 열받을거 같아서
신랑 시켰더니..울신랑 막판에 싸우고 말았답니다..
주인이 절대 못해준다..나도 좀 알아봐야겠다..자기가 법쪽으로 아는사람 많은데
오늘부터 주말까진 절대 안되고..월욜도 되봐야 알겠다 하면서
내가 왜 그런걸 해줘야 하냐고 난리를 좀 쳤나봅니다..
울신랑 열받아서 더럽고 치사하니 대출금 갚아버리고
이집 못나가게 집보러와도 보여주지 말잡니다..
세입자가 집 안보여줄 권리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만기가 지나도 그 권리가 있는건지..
더럽고 치사하니 이사가는게 맞긴 한데
사실 이 동네가 전세가 매우 귀한편이거든요 현재..
좋게 해결할라고 했는데
주인이 너무 자기입장만 내세우고
있으니..골탕을 좀 먹여볼까 싶기도 하고..
이집에 약간의 하자가 있어서..후드도 안돌고
화장실 천장에 물도 좀 새고..
제가 얘기했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 와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쓰고 있거든요
새로 들어올 세입자들도 그런거 알면..그가격엔 안들어오지 싶은데..
부동산에선 그건 주인이 해줘야 하는게 맞다면서
얘기하는건 제맘대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사를 가야하는게 맞긴 한데
당장 집도 알아봐야 하고
주인이 집나가기 전엔 돈도 안줄거 같은데
좀 버텨볼까 싶기도 하고..
갈팡질팡이네요
신랑도 완전히 열받아있고..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잘아시는분들 좀 알려주세요..
주인한테 우리가 내세울 권리 같은거요
계약만료 기간은 2월 21일 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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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세관련 문제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조회수 : 397
작성일 : 2006-02-17 23:34:30
IP : 61.102.xxx.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star74
'06.2.18 2:37 AM (219.255.xxx.146),,,나쁘네요,,그주인..
빨리 집 나가게 도와 주시는게 어떨까요,,
부동산에 내놓고,,
다음분이 계약금 주셔야 님도 그돈 받아서 이사갈 수 있는 상황같은데...
저라면 그집에 더이상 살고 싶지 않을거 같아요,,2. -.-
'06.2.18 4:48 AM (218.144.xxx.25)주인이 더러우니 이사가시는게 좋겠어요.. 그런주인인 집에 살면 사는동안 편치 않겠죠..
3. 영
'06.2.18 3:31 PM (222.117.xxx.43)참 힘드시겠어요.
전세라는게 그렇더라구요.들어오는 사람한테 계약금 받아야 그 돈으로 내가 또 전세얻고...
집주인은 계약하는 날 와서 차액만 챙겨서 가면 그뿐이죠.
저희도 전세 들어올때 대출때문에 집주인 도장 받고 양해를 구했는데요.
집주인이 꼭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집이 안나가서 힘든 상황이 아닌 이상...
부동산에서 집 나가기 힘들다고 하면 그냥 사는데까지 사셔야 겠네요.
그리고 저희도 대출 연장했는데 구지 집주인 바꿨다고 애기 안해도 되지 않나요?
괜히 복잡해지기만 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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