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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수표 받을시~~

자문요.. 조회수 : 538
작성일 : 2006-01-26 17:54:24
오늘 상품권 100만원 팔구

분실수표 받았습니다...

수표 조회를 했어야 하는데..사람을 넘 믿게 해서

그냥 주민등록증 대충확인하구..그냥 수표덥죽받았더니

은행에 입금하러 갔더니 분실수표라네요..

전화번호도 가짜구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니까 주민등록증도 가짜일경우가

많다네요..

이럴때 수표분실한 사람과 곧 통화가 될것같은데요..

100만원에 제권리는 하나도 없는지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설전에 액땜이라고 치기에는 저한테는 큰돈이네요..
IP : 59.150.xxx.4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도
    '06.1.26 5:58 PM (192.193.xxx.42)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2. jk
    '06.1.26 6:04 PM (58.79.xxx.26)

    분실수표 당연히 님 권리 있습니다.
    님과 수표분실자가 함께 권리가 있구요 님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그럼 수표분실자는 돈을 못찾게됩니다.
    그렇기에 두사람이 합의를 해서 적당한 금액선에서 합의를 보고는 님에게 금액을 제시하고 님이 그걸 받아들이면 그럼 그 이후로 수표분실한 분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님과 수표분실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는 잘 협상하셔야 할겁니다. 당연히 님에게도 권리가 있고 그걸 수표분실자와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 3. .....
    '06.1.26 7:03 PM (58.140.xxx.125)

    몇달걸리는걸루 알아요...
    분실한사람 관할 법원인가에 공탁인가 뭔가 그런것도 해야하고....
    아휴... 다 들어보고 기가 확 질려서 그냥 포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ㅡ.ㅡ;; (전 10만원권 2장)

  • 4. 저기
    '06.1.26 10:22 PM (221.153.xxx.94)

    선의의 피해자 보호 어쩌구 하는 규정이 있어서 좀 번거롭더라도 공탁거시고 소송 걸면 반액 이상 찾을 수 있어요.

    이미 분실하신 분은 법적 절차를 밟았는데 현 소유자인 님이 귀찮아서 포기하면 전액 분실자가 가져가는거구 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거시면 소액재판까지 가서 판결받아 아마 둘이 나누어 가질겁니다.

    시간은 한 세달 걸리고 경찰서 은행 법원 쫓아다녀야 하고 공탁금도 꽤 되는데 공탁금은 3개월 지나면 돌려 받을수 있고 대신 법무사 대행료가 5만원 정도 들었던거 같아요.

    10-20만원은 포기들 많이 하는데 100만원이면 꼭 하세요.

  • 5.
    '06.1.26 10:27 PM (221.153.xxx.94)

    제겨우는 경찰서에 사정얘기하고 그 주민번호 조회해 달라 하면 개인사생활 침해라고 전화번호는 안가르쳐 주는데 주소를 알려주더라구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겁도 없지요 ^^;;

    전 10만원권 7장인가 잃어 버렸는데 5장인가에 같은 주민번호가 적혀 있어서요.그것도 강남 신사동 구멍가게 여기 저기 옮겨다니며 담배 한갑 사고 나머지는 거스름돈.. 한장은 자기 보험료로 내고..

    도봉구 어느 아파트로 남편이랑 찾아갔더니부인이란 사람이 자기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자기 남편도 주민등록증 분실했다 하던데 신기하게 그날 이후 남은 두장의 수표는 결국 아무도 사용 안하더라구요.

  • 6. 글쓴이..
    '06.1.27 9:37 AM (59.150.xxx.47)

    윗분들 다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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