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제가 작년 결혼하면서 집을 샀는데요
주택마련시 내야하는 서류가 어떤거예요?
주택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둘다 내야 하는건지?
또 중고차 구입시에도 공제가 된다는데
저희가 현금으로 샀거든요
것두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건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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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게 많아서요...
소득공제 조회수 : 427
작성일 : 2006-01-26 14:38:30
IP : 61.73.xxx.21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06.1.26 2:50 PM (210.115.xxx.169)원글님에 기대어 저도 곁다리 질문드릴께요^^
그럼 중고차 구입은 공제되나요?
새차구입도 공제가 되나요?
제가 중고차 구입할지 새차 구입할지 망설이는 중이라서요..2. 국세청...
'06.1.26 3:49 PM (218.145.xxx.166)제가 알기로는, 연봉2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이사 각 100만원씩 공제 받습니다. 집을 샀다고 해서 공제되는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대출이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있습니다). 중고차도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받는게 아니라면 공제받는거 없다고 합니다.(새차도 마찬가지)
http://www.nts.go.kr/call/year_end/index.htm 근로소득연말정산->서식항목별설명보기->소득공제신고서 페이지 참고하세요~(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설명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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