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외국에 나가 있는동안 신랑 명의의 집을 매매하려고 해요
문제는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어요
본인이 있다면 분실했어도 그다지 문제될건 없는데....
시아버님을 대리인으로 매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매매를하는데 등기권리증이 없이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 해서요
어제 법무사한테 다녀왔는데도
확실히 이거다라고는 답을 못하더라구요
82의힘을 빌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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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관련 문의입니다..
머리가시끌 조회수 : 129
작성일 : 2006-01-19 07:47:32
IP : 211.198.xxx.1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인포닷컴
'06.1.24 3:21 PM (222.100.xxx.79)③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다만,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데
중개수수료, 부동산 세금, 등기 비용, 임대차 보호법의 우선변제금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셔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안내
http://www.donginfo.com/register/register1/registration_2_3.php?leftindex=%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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