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가 별도로 의료비 항목으로
소득공제가 되나요?
어떤분은 올해까지 된다고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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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랑 중복되는 의료비 공제
소득공제 조회수 : 395
작성일 : 2006-01-18 01:14:55
IP : 211.178.xxx.15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06.1.18 1:23 AM (219.241.xxx.3)올해까지됩니다.
2. 아니요.
'06.1.18 10:03 AM (59.29.xxx.11)의료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가능했고 2006년 부터는 중복공제 안됩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 안된다구 했었는데 의료기관 결제시스템과 연계가 안되서 2005년 사용분까지는 이중공제를 허용해주었으나 2006년 1월부터 의료기관결제시 의료기관에서 카드, 현금구분과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를 다 기록하게 바뀌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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