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3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부부 모두
청약예금 300만원 예치해 두었습니다.(여기는 천안)
가까운 곳에
주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33평도 있네요.
청약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읽은 내용엔
33평은 실평수 25.7㎡ 이상이므로 청약예금자도 분양받을 자격이 된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 모르네요.
그리고 더불어
주공이 안되면 다른 곳에서 분양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위치 선정하는게 참 어렵네요.
(이제 두돌 되어가는 애기랑 맞벌이 부부, 제가 공공교통을 이용해야 하는지라 교통이 중요.
하지만 맞벌이는 한 2년 정도면 그만하게 될 듯 합니다.)
관심있게 보는 곳 중에
한 곳은
전철역도 가깝고 주변에 멀티플렉서 영화관, 마트가 있는데
아주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 한밤중에도 시끌벅적, 술집, 식당 많고,
대신 반듯한 공원도 없고 가까운 곳에 모텔도 많고 그렇고
한 곳은
주로 새로 들어선 아파트가 많고
시청이 이전해 들어왔고
공설운동장도 있어 공원도 넓직하고. 주로 주거 위주.
그런데, 이미 들어선 아파트 가격은 너무 높아 분양 받아 들어가려니
거기는 너무 교통이 안좋고.
전철역에서 아주 멀고 버스노선도... 대신 뒤에 산이 있어요.
만약 두곳 중 한 곳을 선택하라면 어디가 나을까요?
두 곳 다 새로 생긴 동네예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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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분양 조건에 관하여.
아파트 조회수 : 188
작성일 : 2006-01-17 11:30:14
IP : 210.102.xx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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