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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형부의 빚....

동생 조회수 : 1,446
작성일 : 2006-01-09 14:14:29
1년반전에 형부가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언니가 초2짜리 조카랑 함께 살고 있구요
근데 형부가 돌아가시기전부터 별거를 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7년정도를 그렇게 별거로 지내온거
같아요
집을 나가서 잠깐씩 연락은 몇달에 한번씩 오기도 햇었지만 어디서 무얼하고 생활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마냥 기다리다가 언니가 더이상 참을수 없어 이혼을 결심할 무렵에 형부가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떳답니다

그렇게 형부가 돌아가시고 1년넘게 시간이 지난 지금 신용평가에서 우편물이 왓다더군요
알고보니 형부가 죽기전 카드빚이 있었더군요  원금은 500이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형부에게 월급차압도
하고 해서 변재된 금액 빼고 나머지가 290만원....이혼을 안했으니 고스란히 언니가 갚아야할 몫이더군요
신용평가에서는 정해진 기일내에 결재를 하면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얼마간의 삭감은 해줄수 있다는데 조카데리고 어렵게 사는 언니형편에 큰 돈이죠

근데 이돈은 꼭 갚는수 밖에 없는 건지요?
언니가 못갚으면 자식에게까지 상속된다고 하는데 ......안갚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겠죠??
걱정하고 있는 언니를 보니 답답해서요
결혼할때 그렇게 말리는 부모형제 말도 안듣더니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혹시 아시는분 답변주시면 고맙겠네요.
IP : 218.54.xxx.1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다
    '06.1.9 2:19 PM (211.232.xxx.142)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한정상속승인신청(?)이든가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 2. 아미달라
    '06.1.9 2:46 PM (221.139.xxx.103)

    일천한 상식으로는요,
    기간이 지나서 상속포기는 안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빚보다 혹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경우에도 상속포기하면 손해입니다.
    상속포기는 재산이 빚보다 더 적거나,
    빚만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산이 없으셨다면,
    실질적인 별거관계와 조카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방법이 있을 듯 도 싶습니다.

    무료 가정 법률상담해주는 곳 있거든요.
    꼭 알아보셔서 언니분께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 3. ..
    '06.1.9 4:19 PM (221.153.xxx.98)

    상속에는 세가지가 있답니다.
    단속 상속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이것인데요.
    그중 고인이 빚만 잔뜩 있을 경우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면 됩니다. 단, 내 자녀에게까지 빚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한정 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그냥 상속 포기하면 그 상속분(빚 포함)이 자녀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뭔가 다른 도움이 필요할 듯한데......혹시 더 아시는 분?

  • 4. 지나다
    '06.1.9 7:35 PM (211.232.xxx.142)

    일단은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사망한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신청을,
    빚보다 순수상속재산이 많으면 한정승인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원글님 글 쓰시거 보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청을 해야할 시기를 놓쳤네요,
    걱정만 하시지 말고 전문가에게 꼭 상담받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야죠...

  • 5. 글쎄요..
    '06.1.9 9:40 PM (59.186.xxx.248)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원칙은 사망한 날로부터인데..예외도 있을 수 있다네요.
    상속자 책임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로 할 수도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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