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급히 전화가 와서 묻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고시 공부방 용으로 보증금 1500/ 30 정도되는 집을 얻어 공부방으로 이년 써왔는데
1월 초가 임대 만기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집주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한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과 자기 소유 집을
한 부동산에 위탁을 해놓고 갔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아 방을 계약했다가
이번 1월 초에 만기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문제를 말할려고 하니
부동산은 미국의 주인에게 직접말하라고 하고
그 주인은 연락이 안된다네요. 전화번호도 안맞고..
이럴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가 어찌되는 건지.. 아시는 분?
부동산에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서 보증금 나오면 받으라고 한다고 하고
후배는 당연히 보증금 반환 당연하게 생각해서 다른 집을 계약해
1월달엔 반드시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집주인과는 연락이 안되고 부동산업자는 집주인하고 이야기하라고만 한다니
아무래도 간단한 소송같은게 있는지를 알고 싶다네요
혹시 법 쪽으로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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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주인이 한국에 없을경우의 보증금 반환은..
갸우뚱 조회수 : 153
작성일 : 2005-12-30 14:17:51
IP : 221.151.xxx.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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