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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서 내력벽을 없앴어요

미네르바 조회수 : 884
작성일 : 2005-12-28 20:57:38
위층에서 바깥 화장실을 부억으로 확장하면서 부억의 벽을 없앴어요.
5년정도 되나봐요.
처음 고칠때 구경하면서 이런식으로 고치는구나하고 감탄만 했어요.
내력벽 없애는 것 불법이라 했지만 아래위층이라 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해 두해 지나고 나니 작은아이 방문이 잘 열리지 않아요.
문틀도 쫙쫙 갈라졌어요.
천장에 있는 전등말고 쫄대라 하나, 그것도 떨어져나오구요.
방문은 밑에는 거의 다 부러지구요.

관리소장에게 문의하니 위층에 의논하라 하네요.
이웃간에 얼굴 붉히기도 싫지만 당장 우리집에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니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주인은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IP : 218.146.xxx.1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_-
    '05.12.28 9:16 PM (125.176.xxx.74)

    당연히 관리소에서 중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잘 못하면 아래 윗집에 의 상하게 생겼는데..
    관리비는 왜 내나요... 관리소에서 도와줘야지...

  • 2. 마자요
    '05.12.28 9:23 PM (211.58.xxx.183)

    관리사무소에서 일단 나와서 문제의 원인을 윗집에 중재자 입장에서 얘기해줘야지
    아래 위층간에 결론 안나는 싸움 일어날 수 있어요.

  • 3. --
    '05.12.28 11:18 PM (219.240.xxx.45)

    관리실에서는 상관 안하려고 할걸요?
    전문가 불러서 검사하시고 제 생각엔 소송 건이 될 거 같습니다...
    내력벽 해체해서 이리 되었다면 고발감이고요,
    원상복귀는 물론, 님의 집도 수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순순히 해줄리 만무죠...

  • 4. 제생각엔
    '05.12.29 10:59 AM (218.38.xxx.2)

    일단 집주인이 거기 안사니까 주인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을 하세요.
    내력벽 철거 이후로 그리 된 것이라고 그쪽에선 발뺌하겠죠.
    .그럼 소송을 한다고 하셔야 할거 같아요..
    그렇게 말이라도 꺼내놔야 합의가 가능할것 같네요..

  • 5. 미네르바
    '05.12.29 7:09 PM (222.96.xxx.221)

    ^^

    이것 참 어렵네요.
    위층과 사이좋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신랑은 말썽나지않게 해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소송한다고 말을 하라니 벌써부터 마음에 심히 부담이 오네요.
    여하튼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들 2006년은 즐거운 한해가 되기를 ....
    안좋은 일들은 올해로 끝!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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