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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버티자 조회수 : 381
작성일 : 2005-12-05 08:49:27
올해 9월이 전세기간 만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계획이 없으시면 재계약을 하자고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내년 2월에나 되어야 자기네도 계획이 나올 거 같다고 그 때까지 그냥 살라고 하더라구요
전 그래도 불안하니 재계약서를 쓰기 바랬는데...
뭐 집주인이 안 써주니 어쩝니까...

근데 주위에서는 그리 되면 2년 자동연장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계약서가 없기에 세입자가 불리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네요

처음에 들어올 때 집주인이 자기네들은 여기 들어올 일 없다고 맘 편히 살라고 했거든요
뭐 그거야 상황이 변할 수 있으니 이해하고...

이런 경우 저희가 2년 자동연장인가요? 아님 내년 2월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사비며 복비도 못 받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IP : 222.235.xxx.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 경우
    '05.12.5 8:56 AM (210.217.xxx.22)

    "묵시적 계약연장" 이라고 하더군요.
    계약이 갱신된 걸로 보고, 같은 권리를 지니는 걸로...
    하지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죠?
    중간에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할 수도 있으니...

  • 2. ???
    '05.12.5 9:27 AM (222.101.xxx.187)

    전 꼭 그 반대 경우인데 무지 괴롭네요...
    집주인이 내년 2월에 다시 생각하자고 한거면 내년 2월에 말이 있을거 같네요.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자동연장으로 2년은 거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사는게 다 그런게 아니잖아요.. 집주인이 연장하자 이야기 한게 아니라 내년 2월을 언급했다면 나름 사정이 있어서 일겁니다. 법적 주장만 한다면 나머지 한쪽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고통 받겠죠.. 미리 말을 안한것도 아니고 미리 말을 한건데...
    저의 경우는 분명히 2년 연장이 아니라 1년만 있으시던가 아니면 그냥 지금 나가시라고 했는데도 그 시점이 됬는데 버티자 하고 있으니 꼭 이사들어가야 할 입장이 된 저희 입장으로는 정말 난감하기 짝이 없네요...
    사실 처음에는 이사비 정도 줄까도 생각했습니다만 세입자가 자기가 칼을 쥐고 있다는걸 알았는지 너무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라 저희 경우는 남편이 절대 안 주겠다고 마음 먹었지요... 그리고 집주인 사정 안봐주면 나중에 원글님 이사가고 싶을때 집주인이 전세금 안 빼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서로 사정 봐주세요... 좋게 좋게 해결되야 이사비며 복비며 이야기나 꺼내는거지 계약기간 지나서 이사가면서 달라고 주장하기도 좀 그렇죠...

  • 3. 원글
    '05.12.5 2:26 PM (222.235.xxx.58)

    ^^ 뭐... 안 나가고 버틸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제가 방의 구조를 바꾸고 싶은데 괜히 힘만 빼고 이사 나가야 하나 싶어서요

    ??? 님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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