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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소장을 안받을 경우) 이혼이 되는지,안되는지요?
이혼소장?을 법원에 내고
법원에서 아내에게 소장이 왔는데
몇회에 걸쳐서 일부러 안받았답니다(이혼은 안하려고)
이럴경우에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동이혼이 돼버리는지
그냥 하염없이 놔둬도 이혼이 안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그집에서 살든,집에 안들어오든 이혼할 의사가 없답니다.
1. 이혼안될건데요.
'05.10.29 10:43 AM (210.181.xxx.80)유책배우자가 남편이면 그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할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소장이 왔다면 받으시죠.. 받고 이혼의사가 없다하시면 유책배우자는 요구할수 없으니 이혼은 안될겁니다.
2. 가족법
'05.10.29 12:41 PM (219.241.xxx.146)소장자체를 안 받아도 송달자체는 이뤄졌으므로,재판기일이 잡히고, 재판기일에 불출석했다가는 의제자백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불출석으로 인해 큰 불이익을 봅니다. 송달자체가 이뤄졌는데 받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거의 불가능). 따라서 일단 유책배우자(간통을 한 남편)가 무슨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지 빨리 파악필요합니다.
근데 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하죠? 이해안됨!3. 섭지코지
'05.10.30 1:58 AM (211.228.xxx.136)가족법님 말씀이 조금 틀려서 덧붙입니다.
소장을 받지 않으시면 원고(남편)가 피고(부인)의 주소에 대하여 주소보정을 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소보정을 하면 특별송달이나 야간송달 등으로 재 송달이 되고,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법원게시판에 공시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재판기일이 지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서류 등으로 쉽게 판결이 납니다.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는 안받는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송달받고
송달받은 문서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게지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자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부인)측에서 반소장을 내거나 혹은 소송에서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여 승소하시는 길이
더 좋겠지요.4. 이럴경우
'05.10.30 10:20 AM (211.224.xxx.13)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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