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럴경우(소장을 안받을 경우) 이혼이 되는지,안되는지요?

. 조회수 : 652
작성일 : 2005-10-29 10:33:20
바람을 핀(그여자네 집에서 거의 살고 있는) 남편이
이혼소장?을 법원에 내고

법원에서 아내에게 소장이 왔는데
몇회에 걸쳐서 일부러 안받았답니다(이혼은 안하려고)

이럴경우에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동이혼이 돼버리는지
그냥 하염없이 놔둬도 이혼이 안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그집에서 살든,집에 안들어오든 이혼할 의사가 없답니다.
IP : 61.85.xxx.19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혼안될건데요.
    '05.10.29 10:43 AM (210.181.xxx.80)

    유책배우자가 남편이면 그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구할수 없는걸로 아는데요? 소장이 왔다면 받으시죠.. 받고 이혼의사가 없다하시면 유책배우자는 요구할수 없으니 이혼은 안될겁니다.

  • 2. 가족법
    '05.10.29 12:41 PM (219.241.xxx.146)

    소장자체를 안 받아도 송달자체는 이뤄졌으므로,재판기일이 잡히고, 재판기일에 불출석했다가는 의제자백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불출석으로 인해 큰 불이익을 봅니다. 송달자체가 이뤄졌는데 받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거의 불가능). 따라서 일단 유책배우자(간통을 한 남편)가 무슨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지 빨리 파악필요합니다.
    근데 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하죠? 이해안됨!

  • 3. 섭지코지
    '05.10.30 1:58 AM (211.228.xxx.136)

    가족법님 말씀이 조금 틀려서 덧붙입니다.
    소장을 받지 않으시면 원고(남편)가 피고(부인)의 주소에 대하여 주소보정을 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소보정을 하면 특별송달이나 야간송달 등으로 재 송달이 되고,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법원게시판에 공시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재판기일이 지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서류 등으로 쉽게 판결이 납니다.
    법원에서 송달되는 서류는 안받는게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송달받고
    송달받은 문서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게지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 자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부인)측에서 반소장을 내거나 혹은 소송에서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여 승소하시는 길이
    더 좋겠지요.

  • 4. 이럴경우
    '05.10.30 10:20 AM (211.224.xxx.13)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623 대장내시경시 궁금한점이있어요(치질있을시에) 5 소심이 2005/10/29 611
41622 좋은 방법이... 7 고민중 2005/10/29 780
41621 귤 방금 받았어요 2 2005/10/29 1,050
41620 덕이 설렁탕에서 주문해서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13 혹시... 2005/10/29 2,231
41619 가격흥정은 어디까지가 적당할까요? 9 미스 2005/10/29 933
41618 며칠전에 설문조사여.. 1 ssulov.. 2005/10/29 380
41617 친정엄마와 말다툼을 했어요..새언니 일로.. 36 친정엄마.... 2005/10/29 2,355
41616 아이들과 알차게 보내고 싶어요~~ 2 남매맘 2005/10/29 262
41615 혹시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시는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샤리 2005/10/29 410
41614 일본 홋카이도 관련 질문이요!! 2 .. 2005/10/29 220
41613 김장걱정 ㅜ.ㅜ 4 걱정 2005/10/29 613
41612 갔다왔어요..별 내용은 없구요 2 광주요 2005/10/29 567
41611 옛애인 생각 가끔나시나요? 13 싱숭생숭 2005/10/29 2,694
41610 이럴경우(소장을 안받을 경우) 이혼이 되는지,안되는지요? 4 . 2005/10/29 652
41609 핸드폰mp3에 노래저장 2 음악 2005/10/29 255
41608 저 의료계통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뭐 좀 여쭐게요.. 7 유학생 2005/10/29 694
41607 비타민플라자의 운동량체크 해보셨어요? 운동부족 2005/10/29 133
41606 이용해보신 분 있나요? 1 호텔패키지 2005/10/29 234
41605 MP3 플레이어를 사려는데, 결정하기 어렵네요 3 칩스 2005/10/29 309
41604 소음인에게 밀가루 음식이나 돼지고기는 치명타 인가요? 13 소음인 2005/10/29 3,193
41603 아시는분 조언 부탁해요 4 고민맘 2005/10/29 320
41602 요가 매트 알려 주세요 4 제주맘 2005/10/29 280
41601 어떤 요리채널 좋아하세요 1 요리하고싶은.. 2005/10/29 306
41600 지방간에 좋은 음식? 약? 8 지방간 2005/10/29 576
41599 망막박리 수술하신 분 계신가요? 6 눈이보배 2005/10/29 389
41598 텔레뱅킹 오류3회시 은행에 가서 신분증 확인해야만 하나요? 2 2005/10/29 343
41597 (급질)남편의 바람때문에... 3 꼭 도와주세.. 2005/10/29 1,422
41596 Cmtek 온수패드 써보신 분? 1 온수패드 2005/10/29 81
41595 스카이 핸드폰 업그레이드 어떻게 받나요? 바람 2005/10/29 91
41594 장터 규칙땜에 2 쌈구경 2005/10/29 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