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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동생이 알바한곳에서...,
페밀리레스토랑에서 9월부터 일을 했는데요,
10월달에 월급 받고서도 계속 하기로 했다네요.
오전 11부터 밤 11시까지요.
한달에 80만원 받기로 했었구요.
쉬는건 한달에 두번. 가게가 한달에 한번 정기휴일이 있으니
쉴수있는 횟수는 총 세번이 되는거지요.
그런데...,
10월이 되면서부터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좀 짜증을 내시더래요.
그냥 무슨 이유에선지는 몰겠지만요.
힘들어도 잘 참았는데, 지난주 주중에 너무 아파서 하루 결근을 했다네요.
심한 감기몸살때문에 도저히 일어날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죄송하다하고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만,
사장이랑 사모가 울동생을 보면서 너같은애랑 일할이유없고,
당장 나가라고 했다네요.그러면서 덧붙이면서 하는말이,
10월달에 일한거는 절대로 줄수가 없으니까 노동청에 신고를 하던 말던 맘대로 하라고....,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장이 친구라는 사람이
하도 분위기가 그랬는지, 그래도 한달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너무하는거 아니냐고까지
했다는데, 절대로 못준다고 못을 박더래요.
알바를 물로 보는 사장.
너무 하는거 같은데..., 제 동생이 너무 아파서 결근하기는 했지만,
전화로 너무 아파서 못가겠다고 했다는데, 그만두라고 한거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일을 한 댓가는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것도 노동청에 신고하면 돈을 받을수 있나요??
사장이라는 사람은 신고를 해도 돈못준다고 그랬다는데...,
가여운 울동생...., 어찌해야좋을까요?
1. 정말
'05.10.25 11:07 AM (220.93.xxx.117)못된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구요.
저도(주부) 대학가 레스토랑에서 알바한적 있었는데
들리는 말에 대학생들 알바시키고 돈주기 싫으면 갖은 구실로 내쫓는다는...
제가 일하는 곳도 그런곳이었더라구요.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 안되어도 사장이라는 인간 주방아주머니(저랑 친한분)한테 전화해서
손님없으면 그아줌마(저) 집에 보내라고.
1시간이라도 줄여서 돈 덜주려고 한거죠.
주방아주머니는 저더러 절대 가지말라고 나쁜 인간이라고...
결국 그 레스토랑 망했어요. (쌤통)
그런인간은 반드시 응징해야해요.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누가 이기나.2. 흠
'05.10.25 11:08 AM (210.178.xxx.18)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돈 못준다니. 그건 그냥 협박이구요.
신고하면 연락이 올거거든요. 전화민원부터 우선넣으세요3. 먼저 내용증명
'05.10.25 11:57 AM (218.147.xxx.157)밀린 임금과 받을 날짜가 기재된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낸다음 기한까지 밀린임금을 받지 못하면 그 내용증명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동안 임금 받을때 받은 명세서도 갖고 계시는게 좋겠네요.
월 80만원이면 세금은 안떼는데 혹시 나쁜사장님은 뗐을지도 모르겠네요.4. 홈페이지
'05.10.25 12:23 PM (221.138.xxx.139)노동청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어요.
5. 원글
'05.10.25 1:27 PM (210.178.xxx.163)리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사람 무시하는 나쁜 사장님, 그냥 이대로 주저앉기에는
다음에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어쩌면 같은일이 생길수도 있기에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궁금하시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글 남길께요.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