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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는 공제를 어떻게 받나요?

공제 조회수 : 281
작성일 : 2005-09-16 11:26:02
공제에 대해 질문 두가지 드려요.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구 엄마께서 공무원연금 받고있구요
언니가 7급 공무원이예요.
전 어린나이에 천생연분의 님을 만나 먼저 시집을 갔구요^^;;
근데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대학생인데 소득은 전혀없구요.
남동생이 BC랑 LG체크카드를 자주 쓰는데(남동생 명의)
남동생이 쓴 체크카드에 대한건 연말에 공제 못받나요?
받을수 있다면 엄마께서 공제를 받으실수 있나요?

그리고 이 남동생이 다음달 10월에 취직을 한다면 1월~지금까지 쓴
카드에 대해서 모두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IP : 59.29.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묵사랑
    '05.9.16 11:31 AM (211.223.xxx.190)

    수입이 없는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따라서 수입이 없는 분이 카드를 쓰신데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겠죠.
    취직하신 이후의 것만 공제대상이 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 2. 공제
    '05.9.16 11:59 AM (218.152.xxx.139)

    언니분이 직계가족(수입이 없는)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수 있습니다.

  • 3. 소득공제
    '05.9.16 12:33 PM (211.46.xxx.208)

    카드 사용시 소득 공제 원칙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사랑님의 말씀대로 취업 후 기간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만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2)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3)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가족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신용카드공제는 된다.
    4) 자동차 수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명세서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5) 소득이 없는 자녀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되나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공제 안됨.
    6) 소득이 없고 같이 사는 부모님 및 소득이 없고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따로 사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

  • 4. ...
    '05.9.16 7:37 PM (218.145.xxx.118)

    1)항은 2005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거로 알고 있어요.

    종 전-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개정-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소득공제의 이중공제 방지
    ※ 총급여의 3%에 미달해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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