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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개 수수료를 더 요구해요.

부동산 조회수 : 599
작성일 : 2005-09-04 22:44:30
법정으로 하면 .3%-70만원 정도인데
.5%-120만원을 요구해요.
보니... 이동네 부동산이 거의 다 그런거 같애요.

전에도 쌈쌈하다가 5만원 깎고 다 줬었거든요.
영수증 달라고 하니 절대로 안된다 하고...
이사는 해야하고...

어캅니까.
IP : 211.220.xxx.4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RoSeMaRy-*
    '05.9.4 10:55 PM (222.234.xxx.86)

    영수증 안주는건 법쪽으로 걸리는거예요. 공인중계사협회에 연락해보세요. 그거 잘못 걸리면 부동산에서 영업정지에 벌금까지 무는거거든요. 너무 야박하게 구는것도 같지만..그래도 확실하게 사는게 낫죠.
    영수증 요구를 거부하면 공인중계사협회에 연락하겠다고 하세요.

  • 2. RoSeMaRy-*
    '05.9.4 10:57 PM (222.234.xxx.86)

    영수증을 발행하지않으면 부동산중개업법 22조 2항 3호,23조 7호에 의해 영업취소나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과다한 수수료를 받으면 부동산중개업법 38조 2항 5호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

  • 3. ^^
    '05.9.4 11:02 PM (211.217.xxx.237)

    영수증 요구하세요. 저희 신랑도 부동산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달라고해서 영수증달라고 알아봐야겠다고 했더니 확~내려서 받더랍니다.

  • 4. 저는
    '05.9.5 12:45 AM (61.79.xxx.126)

    상가임대하는것도 그렇더라구요
    무조건 건당 100만원이라더군요 원래대로하면 40만원정도인데..ㅠ.ㅠ
    바로 옆가게인데 안보고 지낼것도 아니고 참 폭리가 따로 없네요

  • 5. 윗님
    '05.9.5 12:54 AM (220.77.xxx.43)

    상가 임대차 계약은 주택이랑 틀리거든요.
    ""법정중개수수료요율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협의 결정"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금 + 월세 x 계약월수) x 요율(협의) 에 따라 하심 되여.

  • 6. 저도그랬어요
    '05.9.5 1:29 AM (219.241.xxx.121)

    저는 구청에 전화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확답받은후 부동산에 다시 얘기했더니
    그자리에서 정해진 요금만 받던데요..-.-;
    구청에서도 딴소리하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구청으로 전화하라고 하던데..

  • 7. 저도요
    '05.9.5 2:00 AM (211.224.xxx.82)

    여기 지방인데 금요일 조그만 아파트 매매했는데 복비를 1%요구하더라구요
    5900만원짜리 팔아주고는 복비를 59만원 받자고해서 50만원으로 깎았는데... 너무하지 않나요?
    아직 지급전인데 40만원으로 해달라고 함 얘기해볼까요? 정말 너무 속상하네요
    수수료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만 받으면 안되는가?

  • 8. 세이웰
    '05.9.5 12:19 PM (211.200.xxx.107)

    영수증만 받아놓으면 나중에 구청에 신고하면 많이 준만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영수증 요구하세요.. 그럼..많이 달라고 하지도 못하겠죠.

  • 9. ..
    '05.9.5 2:46 PM (130.214.xxx.254)

    구청에 신고하면 법정금액과의 차액을 구청에서 준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구청에 벌과하는것으로 들었는데..
    알아보세요.
    영수증은 필수입니다.

  • 10. 코코아크림
    '05.9.5 11:13 PM (218.156.xxx.233)

    저도 택도 없는 복비 달라고 해서 알아보니 구청에 그런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더라구요.
    구청의 지적과 (방금 홈피에 가서 찾아봤습니다)에 전화를 걸어서(요새는 왠만한 구청은 다 홈페이지 있어요. 거기에 담당부서별 전화번호와 담당자들의 업무내역까지 다 나와요.) 그 부동산 이름을 대면
    그 사람들은 바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저도 진짜 뭐 같은 사람 걸려서 정말 뭣같은 경험 했었는데요,
    구청 지적과 담당자와 통화해서 그 담당자가 제가 가기전에 그 부동산에 전화해서 경고 조치 했어요.

    그랬더니 더 난리더라구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핸드폰 들면서 지적과 사람과 통화했더니 그 사람 찍소리도 못하고 원래 금액을 받더라구요.
    그치만 열마나 열받던지.. 아예 신고해서 문 닫게 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 사람들도 다.. 먹고 살자고 저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살면 안된다는 둥의 착한 소릴 해서 조용히 넘어갔지만 부동산 안에서 1시간 반동안 그 여자 실장의 히스테리... 헐..

    영수증 받고 돈 주는 식의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에 그런 사람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함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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