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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경매 되었다고 연락이 왔네요

답답 조회수 : 773
작성일 : 2005-08-31 12:22:09
부동상 현황보고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담보잡힌 집에 살고 있는데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답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배당신청만 하고 넋놓고 있어야 하는 걸꺄요.
IP : 211.229.xxx.5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짜다가 ㅠㅠ
    '05.8.31 12:56 PM (210.114.xxx.73)

    전세금이 적을수록 되돌려 받기 쉾습니다.
    일단 경매되었다고 하면 전세금을(확정 일자 받아놓으셨으면)되돌려줍니다.
    그런데 고액 전세금일때 일부 못받을수도 있어요.
    전세금 돌려 받고 나서 이사하시면 됩니다.
    담보잡힌집인지 알면서 이사 하셨다면 어떤 준비나 각오쯤은 하시지 않았나요?
    개끗한 물건도 살다보면 등기가 지저분해지는데요..에구..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듯 합니다.

  • 2.
    '05.8.31 12:57 PM (211.214.xxx.29)

    글쎄요...저두 제친구가 그런 황당한 일이 생겨서...법원 바로 차 끌구 같이 가서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는
    담당하는 남자분이...에효....어쩌실려구 이런집에 들어가셨어요? 전세가 3천 인데 반은 띠겠네요..이러시던군요..
    .집주인 붙들구 던 내놓으라구 난리 치는 과정중입니다....
    전 도움이 못되지만, 다른횐분께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거는 1600마넌 까지는 된다구 알고 있네요..)

  • 3. 답답
    '05.8.31 1:05 PM (211.229.xxx.59)

    살다보니 이렇게 황당하게 당하게도 되네요
    여러가지 상황에서 주인말을 좀 신용한게
    제 잘못이지요.
    얼마전부터 주인 연락이 안되어서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경매신청이 되었네요.

  • 4. 경험자
    '05.8.31 1:08 PM (210.99.xxx.18)

    저두 같은 경험이있어요
    4500전세로 아파트 들어갔었구 당시 등기는 깨끗해서
    제가 바로 확정일자 받아놓았기땜에 1순위여서 전세금 다 받고 나왔네요
    물론 그동안의 맘 고생
    소소한 경비(법원까지의 교통비 등등)
    원 집주인 행불되버렸고
    (남자는 사업 여자는 고등학교 교사였는데..사람 무쟈게 좋아보였는데 ㅜㅜ)

    저는 그래도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였기땜에 손해는 없었는데
    혹 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에따라 많이 달라질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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