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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ie !!! 님~!!!

전세 조회수 : 583
작성일 : 2005-08-19 11:28:11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느낌표 많이 찍어서 놀래셨쬬?^^

전세금때문에 여러번 글 올린 사람이에요.. 하도 질문 많이해서

이젠 기억하실 거 같아요.^^

내용증명 때문에 글 올렸다가 님께서 알려주신 카페에 가서 정보를 보긴했는데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글 쓰려고 했는데 글 쓰기가 안돼더라구요.

회원가입까지 해서 해봤는데 글 쓰기 메뉴자체도 없구요. ㅠ.ㅠ

내용증명은 많이 해봐서 작성해서 보낼거구요.

제 전세금 경우에...

제가 지금 다음주에 전세 만료인데 집주인한테 말을 한달전부터 해도

전세금 바로 해주겠단 약속도 안하고 또 한두달 기다려 달라는 식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진 않거든요?

제가 지방에 지내고 있는 상태라...

집에 대한 확정일자는 받아 놓았고. 짐도 전부 있는 상태고

열쇠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  (부동산에 집보러 오는 사람 있을지 몰라서 부동산에 하나 맡기구요.)

확정일자 받을때 신분증에 표기하는 주소도 운전면허증에 그 집 주소로 그대로 올려져

있구요..

문제는 담주에 계약 만기고 전세금 받을 때까지 위 모든 것들이 그대로 겠지만

저는 지방에 있을 거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꼭 그 집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사정상 제가 지금 지방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가끔 주말에나 그 집을 가서 둘러보고 오고 했거든요.


이 문제로 알려주신 카페에 올려보려고 했는데 쓰기가 안돼지 머에요. ㅠ.ㅠ

또 비슷한 상황 글을 읽긴 했는데 저랑 같은 입장인 분은 못 찾구요.

약간 비스무레한 경우만 찾아서 어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Connie 님 께서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염치없이 또 질문 올려요.

행여 귀찮으신거 아닌지 모르겠어요..죄송해요~ㅠ,ㅠ

혹..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아시면

리플 좀 부탁 드릴께요.

오늘도 비가 와요.  일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빗길 조심 하세요.~^^
IP : 220.120.xxx.9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hk@
    '05.8.19 11:51 AM (218.148.xxx.161)

    주민등록은 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혹 주소지를 옮겼다면 이후에 소송등으로 번거러울겁니다
    틈나시는대로 동사무에가셔서 혹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획인하시고
    있다면 정리를하세요
    간혹 임대인의 친인척이 위장 전입된 경우가 있읍니다
    그럴경우 소송을하게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도 발생됩니다
    주소지만 옮기지 않았다면, 위장 전입세대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듯 합니다

  • 2. 뽈통맘
    '05.8.19 11:50 AM (218.38.xxx.2)

    괜찮을거 같은데요. 이사가면 우선순위에 문제가 되지만 짐도 그대로고 주민등록도 그대로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굳이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주민등록 이전안해도 되시면 그냥 두시면 되겟네요.

  • 3. 원글녀
    '05.8.19 11:59 AM (220.120.xxx.98)

    제가 주민등록증에 말고 확정일자 받을때 운전면허증 뒤에 집 주소를 이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이전한 게 없구요. 확정일자 받을때 신분증 달라고 해서 그냥 운전면허증에 받았는데 그건 상관 없는거지요?
    지방에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이전 시킨건 없습니다.

  • 4. 뽈통맘
    '05.8.19 12:43 PM (218.38.xxx.2)

    주민등록 이전이라는게 주민등록증에 글 써넣는거 말하는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이전신청하는거 말하는거에요. 확정일자 받으실때 현재 서울집 주소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같이 받으신거면 아무 걱정안하셔도 되요.

  • 5. Connie
    '05.8.19 1:43 PM (218.153.xxx.141)

    확정일자 받았다고 하면 주민등록이 그집으로 되어있는거네요. 현재 주민등록상에 집주소가 그 집으로 되어 있고. 살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짐과 그 모든 것이 그곳에 다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만일 이사를 부득불 먼저 하셔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 등기하는 게 귀찮아서 이사 먼저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만 그곳에 그냥 두고 짐을 장롱 작은거 딸랑 한개. 신발장에 신발 두어개. 그릇장에 그릇 서너개. 이렇게 두고 갑니다. 이것도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가능하거든요. 거의 모든 짐이 다 빠졌다하더라도 이거는 세입자가 그 집에 대한 권리(내가 산다..뭐..등등) 를 주장하는 것이기때문에 주인이 임의로 치울수는 없어요.
    님의 경우에는... 짐도 다 있고 주민등록도 다 거기로 되어있다면 전세가 만료되어도 상관없어요. 반드시 먼저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셔야겠네요. 왜냐하면 아무런 합의없이 전세만료기간이 끝나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_-2 년 자동연장에 걸릴수도 있거든요. 물론 님이 집 빼달라 의사표현하시긴 했지만. 주인이 난 들은 적 없다 받은 적 없다.. 등등 우기면... 2 년 그냥 연장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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