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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친정아버지앞으로 돼어잇는집!(15년동안),벌금이 많나여?

조회수 : 682
작성일 : 2005-08-11 22:42:36

오빠하고 딸(3) 친정엄마,,모두출가했습니다,오빠앞으로 집을 해줄려고 해도
오빠가 집만팔아먹고 엄마는 내쫒을게 분명해서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돌아가실 당시에오빠가 자기앞으로 집 해달라고 난리쳣죠,그러나 친정엄마가
길거리에 나앉을거 뻔해서 못해줬습니다,참고로 우리들(딸셋)은 절대로 그 집에대해서
욕심없습니다,오빠는 절대 그걸 믿지않아서 결국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앞으로 15년동안
여태 아버지앞으로 돼어있씁니다,

오빠가 집 안해준다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돈 모두 거짖말 쳐서 다 가져가고,결국 우리들(딸셋)이 용돈
줍니다,명절때 오빠는 돈한푼 엄마한테 준적없고요, 지금은 올케도 아에 안온지 십년이 넘엇고요
근대,문제는 집이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앞으로 돼어잇으면 아무도 주인이 아니라는걸로 인정을 한다는데, 벌금이며,집이 어떻게 돼는건지,,그라고,엄마앞으로도 못해주는이유는 오빠가엄마를 못살게해서
결국 엄마가 오빠앞으로 해주면 엄마는 길거리에 나 앉게돼는건 뻔하거든요,,

그렇다고 오빠더러 공동명의로 하자고 하면 할 사람도 절대아니거든요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정말 우린 오빠만 아니면 편한집안인데,너무너무 괴롭습니다,왜 동생들의 맘을 이리 몰라줄까요?

얼마전엔 오빠가 사람을 시켜서 죽지도 않앗으면서 엄마한테 죽엇다고 연락왓다합니다
엄마는 너무 놀라 쓰러졌고요,,다행히 엄마가 오빠를 길에서 봐서 엄마가 지금은 그나마 맘편히
있습니다,,그것도 자식이라고요,,

돌아가신사람앞으로 집이 15년넘게 돼어잇으면 불이익이 뭔지요?
IP : 59.19.xxx.2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애플민트
    '05.8.12 12:19 AM (128.61.xxx.53)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물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망개시일로부터 6개월안에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으셨으면 이에 대한 추가 가산금만 붙습니다.
    오빠가 상속인중 한사람이니 오빠를 제외하고선 엄마나 여자 형제분들 앞으로 등기를 할수는 없겠네요.
    큰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 2.
    '05.8.12 12:39 AM (59.19.xxx.206)

    민트님? 감사함니다,

  • 3. 주영
    '05.8.12 9:13 AM (211.217.xxx.95)

    저희는 아버지 돌아 가시고 엄마이름으로 했습니다
    오빠한테 말할 필요 없이 엄마 이름으로 하시고
    엄마 돌아가시면 구워먹든 삶아먹든 맘대로 하게 하십시오
    그집은 아버지와 엄마의 피와땀인데 어찌 자식이 그것을 탐한답니까

  • 4. 애플민트
    '05.8.12 9:33 AM (128.61.xxx.53)

    기도만 하면이라구요?
    아닌데요.성경에도 나옵니다.천국에 어떤 자들이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요.예수님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구요.

    구뷴이 가신길은 아주 좁은길입니다.
    제대로 된 크리스쳔이 드물고...
    예수님을 믿는순간 구원의 키는 받으나 이땅에서 계속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하죠.그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죽는날까지 그래야 하는데..못그러는게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사탄의 방해..장애물이 많죠.
    기도가 그냥 입으로 나불나불하는 혼잣말쯤으로 여기시나본데..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앞에 모든걸. 내려놓고 성령으로만 채워지는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열쇠이니 그게 우선요건이 당연한거고...
    이땅에서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상급도 있고요.

    부족한 죄인들의 삶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리 핵심이죠.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만 집중하시길..
    따르는 인간들은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는건 잘못이죠.

    십일조는 믿음이 생기면 하시고요.
    꼭 교회 다니기 싫다는 이유에 십일조 등장하는데요.
    안하셔도 됩니다.벼락 안맞구요.
    본인의 믿음이 자라면 미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 5. ^^
    '05.8.12 10:51 AM (221.146.xxx.154)

    현재까지는 수가 없습니다.

  • 6.
    '05.8.12 11:40 AM (59.19.xxx.36)

    저도 주영맘님고 같은생각인데,이노무 법이 엄마보다 자식과 같이 자격을 주더군요,근대,울엄마앞으로 해놓으면 오빠가 엄마를 못살게굴어서 오빠한테 뺏기고 맙니다, 제가 걱정하는것은 그렇게 오래도록
    돌아가신 아버지앞으로 놔둬도 괜찮은지 싶어서 물엇습니다,, 절대로 오빠란인간은 공동명의로 하진않을테니까요,,,

  • 7. 진실
    '05.8.12 3:53 PM (218.148.xxx.72)

    오빠는 죽어도 이렇게할 수 밖에 없을것 같네요
    사인 명의의 집을 매각해서 상속받으세요
    상속은 모친을 비롯하여 모든형제에게 권리가 있읍니다
    어느한 사람이 반대하면 일은 성사 되지 않읍니다
    성사되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해놓으세요 ( 미안하지만 오빠 사후에 정리하세요)
    오빠도 돈이 필요하면 매각해서 분할하는것이 현명하다는것을 깨달을것입니다
    법앞에서 억지는 통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하세요
    그리고 제3자에게 매각을 의뢰하고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빠분께서 억지주장이 심한것겉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대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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