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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요구로 전세 만기전 이사갈때
융자가 많아져서 아는 친척이 들어와서 살거라고 그러거든요.
저희 만기는 올해 12월 말까지구요.
복비랑 이사비해서 백만원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7000만원 전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얘기하는 백만원은 제가 현찰로 받아야 하는건지두요,
내일 통화하기로 했는데 꼭 약속해야 할 부분은요,,
저희는 거의 이사간다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싸게 들어와서 만기에 분명 집세 올려달라 할 것 같구요..
3월 말일까지 이사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올바른건지 좀 알려주세요,
1. 보통
'05.1.17 1:29 AM (61.85.xxx.150)보통은 계약서가 있으니까
못나가! 하면 되겠지만(이론상)
현실적으론 거의 대부분 집주인이 나가줘야겠다 하면
이사비 받고 나가더라구요.
만기전에 나가는 거니까 복비는 당연히 주인이 내야 하는거기 때문에
주인이 복비랑 이사비 이렇게 말하는건 좀 선심쓰는척 하는것 같네요.
서로 이사비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될거예요.
이사비용은 딱 이사업체에 지불하는 그정도의 비용을 받는것 같던데요.
현찰로 받던 전세금에 더해서 받던 상관없는것 같은데
그래도 현찰로 받는게 더 좋을거 같긴 하네요.2. 서로 좋게
'05.1.17 3:32 AM (59.150.xxx.152)융자도 많아지는 집에 계속 사실 필요는 없을 거 같구요. 그렇다면 복비와 이사비용까지 백만원 정도 받는다면 님 입장에서도 나쁠 것이 없는 것 같네요.
백만원은 조금 빨리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니까 바로 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네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주인이 인정하는 각서? 같은 것을 계약해지 되었다는 내용을 자세히 쓰고 도장을 찍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나중에 딴 소리하지 않게요.3. kimi
'05.1.17 8:31 AM (144.59.xxx.138)복비는 다시 전세를 얻을때 내실 금액과
이사비용은 실비용으로 말씀하세요.4. 넙순이
'05.1.17 9:41 AM (61.80.xxx.89)윗님말씀대로 다시 전세 얻을때 내실금액과 이사비용으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실비용을 말씀하세요...5. 엘리사벳
'05.1.17 1:22 PM (211.114.xxx.18)얼른 이사하세요
그래도 주인이 양반입니다.
만약에 모르고 융자를 받으면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서울이 4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100만원 받으시고 빨리 구해서 나오세여
글구 또 전세시에 유의하여 얻으세요
피같은돈 잠깐의 실수로 잃은경우 많이 보았어여
저도 우리집에 이사 갈 형편이 못데어 1년살다가 400만원 손해 보았답니다.
그냥 아주 많으돈 아니니 다행이다 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어여6. 애플민트
'05.1.17 2:36 PM (211.211.xxx.13)엘리사벳님 말씀하신 4000만원은 최우선변제금에 관한 말씀이구요...
전입,확정일자,실제거주 3가지가 갖추어져 있으면 전세금액 상한없이 우선변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근저당권이 선순위에 있다면 근저당권이 먼저 변제받는거구요...
제가 법률사무소에 10년을 있었던지라 노파심에 몇자 적었습니다...^^7. What
'05.1.17 3:20 PM (210.105.xxx.253)100만원이면 작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사했어요.
손 없는 날에 5톤트럭 1대 + 1톤트럭 반 대분 정도를 양쪽 집 사다리 쓰고 이사했는데, 50만원 들었거든요.
복비는 7000만원이면 28만원인가 35만원인가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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