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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문서 잃어버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바보ㅜ.ㅜ 조회수 : 967
작성일 : 2004-02-06 17:24:03
바보같아서 익명으로 씁니다
아버지가 한달전쯤에 이거 너가져라하시면서 한문으로 된 문서몇장을 주셨거든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땅문서인지 등기인지..
제 명의도 아니고, 그냥 방에서 몇번굴렸는데...
얼마전 아무것도 못버리는 사람이란 책을 읽고서 갑자기 필을 받아서
50리터짜리 쓰레기봉투 2장과 제가 25살인데 책욕심이 무척많아서
책두 엄청나고.. 정기구독해보는 씨네잡지가 책한가득.. 예전보던 영어책들.. 정말 수두룩해요
제가 얼마나 심한 정도면 작은 쪽지같은것도 다 가지고있구요. 처박혀있긴하지만,,
연수같을때 선생들이 나눠준 프린터물도 낑낑거리면서 다 가지고 왔어요.
하여간 그렇게 치우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종이가 없는겁니다.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구
원래 물건 귀한줄 모르고 잘 정리도 못한것이
버린 종이들 틈에 끼여 버려졌나.. 휴우..
아직도 고심중입니다.
아버지께 말씀하자니. 꾸중도 무섭고.. 왠지 나타날것같은 것이..
이거 다시 발급받을수있는지요? 어떻게 해야할지 아시는지 너무 머리가 아득해지면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피에스: 전 어머니는 없구요. -.-;; 의논할 상대는 없구.. 해서요.
        
IP : 221.141.xxx.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장금이
    '04.2.6 7:09 PM (211.63.xxx.32)

    제멜에 전하번호 남기세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는줄 암니다.
    pure0120@hotmall.com

  • 2. 김혜경
    '04.2.6 7:34 PM (211.215.xxx.134)

    아버지께서 너 가져라 하셨다면 땅을 주셨다는 뜻이죠? 그럼 님의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해야하는 건데...
    아버님의 인감이랑 떼어서 다시 등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장금이님이 잘 도와주실거죠??

  • 3. jasmine
    '04.2.6 9:19 PM (218.238.xxx.126)

    그놈의 책이.....사고를 쳤네요.
    장금이님이 도와주실겁니다.......

  • 4. 원글쓴이
    '04.2.6 9:24 PM (221.141.xxx.34)

    하루이틀 정말 다시 뒤져보고 없다싶으면, 장금이님께 연락드릴게요. 제 이름으로 된건아니고 아버지이름이로 된것인데 시골에 있는거 작은거랍니당. 며칠동안 눈치만 보고 괜히 살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ㅠ.ㅠ 연락드릴께요

  • 5. 장금이
    '04.2.7 3:04 PM (211.104.xxx.237)

    그문서가 정확하게 무었인지는 모르지만 등기권리증으로 추정됩니다.
    등기권리증이라 하더라도 등기권리증의 의미는 많지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소유자 본인의 확인서면만으로도 매매및 증여가 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이 있더라도 본인앞으로 명의변경을 하려면 증여의 절차를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님 이름으로 매매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앞으로 증여를 받으려면 아버님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초본1통. 아버님주민등록증복사.인감도장.아버님본인이 확인서면에 지문날인을 통하여 가능하고 본인은 주민등록초본1통. 도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매매를 하려면 소유자 부동산매매용인감증명서1통.주민등록초본.인감도장.확인서면에 지문날인만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자가 또 있을경우 상속포기각서가 필요하므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더 자세한 내용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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