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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난 회사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는방법....

도와주세요. 조회수 : 896
작성일 : 2003-12-22 23:08:12
너무 난감해서 82 가족분들께 조언을 얻고자 글올려봅니다.
오빠가 한달전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퇴직금도 받기전에 회사가 1차 부도가 났답니다.
퇴직금을 못받게 될것같아 이만저만 상심이 아닌데 동생인제가 아무런 도움도
못주니 맘이 아프네요.
저도 살림만 하는처지라 달리 뾰족한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흔한 빽도 없으니
이대로 1000만원돈을 날릴수도 없고 혹 이런경우 퇴직금 받으신분 계심 꼬옥
조언부탁드려요. 도와주심 그 은혜는  꼭 갚아드릴께요.
IP : 218.147.xxx.2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정아
    '03.12.23 12:50 AM (219.241.xxx.70)

    노동부 사이트 (http://www.molab.go.kr)에 그런 것과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각 지역마다 고용안정센터도 있구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아주 오래 전에 들은 얘기라 모르겠네요.
    어쨌든 과정이 험난하고 쉽지 않을 텐데 좋은 해결 바랍니다.
    오빠분에게 힘내시라고 전해주십시오.

  • 2. Chris
    '03.12.23 9:28 AM (210.109.xxx.150)

    노동부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원래 직원들 월급하고 퇴직금은 일차적으로 보호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부도면.. 아직 망한 것두 아니구요.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간다고 해도 쉽사리 받긴 힘듭니다만.. 그냥 기다리면 절대 안 줍니다. -.-; 요새 세상이 그렇다 보니 저도 함 겪어봤고, 제 친구도 겪었네요. 저같은 경우는 워낙 단체로 신고했고(대상이 스무명이 넘고, 신고도 열건은 들어간 듯) 회사가 정말 돈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서 한달정도 씨름끝에 받았구요. 친구같은 경우는 네 명이 차례로 신고했는데 처음은 수월하게 받았는데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하더군요. 사장도 점점 배째라고 하고.. 이미 회사를 그만두신 거면 꼭 신고하시구 계속 결과를 확인하세요..

  • 3. 열쩡
    '03.12.23 10:31 AM (220.118.xxx.235)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실상 도산을 하게 되는 경우 밀린 임금(3개월분), 퇴직금(3년분)을 국가가 우선하여 지급하는 거에요. 해당되는 근로자분들이 모여서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노동부 고소, 도산사실인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쪽 일을 해서요...

  • 4. 답변
    '03.12.23 5:21 PM (218.147.xxx.247)

    주신분들께 감사드려요. 오늘 노동부에 진정서제출하고 왔다고 하네요. 오빠한테 열쩡님 말씀대로해보라고 하긴했는데 걱정이네요. 아무튼 성의있는 답변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른감은 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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