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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SOS를 요청합니다.

Breezy 조회수 : 915
작성일 : 2003-06-12 21:54:50
노동법중 권고사직에 관련, 퇴직위로금이라고 하던데 그걸 받는 방법과
노동법 관련해 도움을 주실 분 계신가요?

뼈 빠지게 일했는데 대기업에선 자기직원이 아니란 이유로 쉽사리 짜르고
소속회사는 아웃소싱이라는 이유로 대기업서 요구해 왔으니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지만....백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운이 별로 없었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는 결국 상처뿐이네요.
아직 20대로...열정으로 일해왔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면 좋겠습니다.
메일로라도 도와주세요...
GOGH717@CHOLLIAN.NET
부탁드려요...
IP : 220.86.xxx.16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김경연
    '03.6.13 9:53 AM (61.96.xxx.130)

    제가 오늘(금요일) 오후에 간단히 여기 게시판에 올려드릴께요...(지금 제가 좀 다른 일이 있어서요..)

  • 2. 김경연
    '03.6.13 12:19 PM (61.96.xxx.130)

    Breezy님, 우선 힘내시구요...
    제가 노동법쪽은 잘 몰라서 제대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네요.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근로자와 회사(사용자)의 합의하에 근로자의 자의로 사직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말만 권고사직이지 사실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짜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종의 비자발적 퇴직이지요. 명예퇴직같은...대법원에서는 이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봅니다. 이런 조기퇴직의 경우에는 위로금조로 일반 퇴직의 경우보다 돈을 더 주고, 속칭 이렇게 주는 돈을 "퇴직위로금"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것이 "해고"로 분류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느냐를 살펴보아야 하고(해고의 정당한 이유, 절차의 정당성, 해고예고 여부), 만일 근로자가 법이나 근로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겠지요. Breezy님은 어느 쪽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짐작컨데, 굳이 분류하자면 정리해고 쪽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정리해고는 특히 회사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요. 물론 아마 이것도 따져보면 충족이 잘 안되었을 겁니다.

    그럼 결국 부당해고의 문제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해고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투는 한편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비롯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겠는데요, Breezy님이 퇴직위로금을 받고자 하시는 것을 보면 잘 모르겠지만 굳이 복직을 다투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네요...

    통상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회사 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절차를 공지하였을 것인데, 받는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은 약간 의외예요. 인사담당부서에서 당연히 알려주었을텐데...

    혹시 궁금하신 것이 이것이 아니시면 알려주세요.

  • 3. KY26
    '03.6.13 4:06 PM (61.76.xxx.172)

    제가 알기론 회사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게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정도 실업급여 수령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집근처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게 빠를것 같네요
    더불어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시구요
    만약 억울하게 해고 되신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재도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암튼 빨리 기운 차리셔서
    더좋은 곳에 취직하시기 바래요

  • 4. Breezy
    '03.6.13 9:13 PM (220.86.xxx.215)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경연님 제가 쪽지를 보냈는데 내용을 아시면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세상은 작은 자의 편이 아니라 큰 자의 편이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며 가슴을 칩니다.
    제가 노동부에 보낸 질의에 전 더 마음을 다쳤답니다.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군요...
    저도 뉴스를 보며 설마...했는데 제가 막상 그 장본인이 되니까
    상처가 큽니다.

  • 5. 김경연
    '03.6.13 11:18 PM (61.96.xxx.130)

    Breezy님,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네요,
    권고사직이라고 해도 당사자 본의에 반해서 억지로 쓴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제가 내일 저희 회사 노동법전담변호사님께 알아보고 다시 알려드릴께요,
    그것 참,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상당히 무책임한 것 같군요,
    게다가 Breezy님 같은 분이 많다니 - 다들 자의 아닌 권고사직인데 다투지도 못하고 계시다니 - 이건 좀 아니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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