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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취등록세 등의 세금은 어떻게 지불하게 되나요?

집매수 조회수 : 795
작성일 : 2011-08-17 15:31:28
처음 집을 구매합니다.
제목처럼 잔금은 원 주인에게 보내주면 되고,
매수에 따른 세금은 당일에 정리하게 되나요?

네이버에 보니 법무사 끼고 처리하던데요.. 따로 수수료도 들고..
어떻게 지불하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IP : 59.31.xxx.17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8.17 3:41 PM (125.138.xxx.190)

    잔금치르는날 부동산에, 매도인, 매수인, 법무사 직원이 모이고,
    원주인(매도인)에게 잔금주면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동시에 받아서 법무사 직원이 양쪽 서류 확인하고,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비용(법무사 수수료 + 취등록세)를 받아가서 등기후 등기권리증을 1주일 에서 열흘 이내로 보내주더군요.(저희는 부동산에 맡겨놓으면 가서 찾아왔어요)

  • 2. 집매수
    '11.8.17 3:45 PM (59.31.xxx.177)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하다 더 여쭈울께요. 그럼 이때 들어가는 세금이랑 수수료는 모두 현금으로 준비하는거죠?

  • 3. --
    '11.8.17 3:49 PM (125.138.xxx.190)

    네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저희는 금액이 작아서 세금도 얼마되지 않아서 한번도 냈는데
    부동산에 혹시 분납이 가능한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 4. 집매수
    '11.8.17 4:02 PM (59.31.xxx.177)

    감사합니다.
    에효~ 잔금말고도 신경쓸게 무지 많네요. 복비도 따로 준비해야하고..
    집값*0.004 맞죠? 답글 감사합니다!

  • 5. ..
    '11.8.17 4:48 PM (125.176.xxx.84)

    부동산에서 법무사에게 등기 하면
    시일이 지나서 등기권리증이랑 세금 용지 랑 같이 발부되어서 부동산에서 받으시면
    세금용지를 들고 은행가서 내는 것임

  • 6. 세율
    '11.8.17 4:50 PM (211.253.xxx.65)

    0.004가 아니라 0.04를 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는.....

  • 7. 원글
    '11.8.17 5:18 PM (59.31.xxx.177)

    아.. 잔금 치르는 날 모두 주는게 아니라 .. 님 말씀은 따로 지로가 날라온다는 거네요.
    그럼 당일에는 복비와 법무사 수수료만 내고 세금은 지로로 은행가서 내는 건가요?!
    법무사가 받아가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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