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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세금 안내는 거 맞나요?
궁금 조회수 : 1,253
작성일 : 2011-08-08 15:22:27
주식으로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세금 안내는 게 맞나요?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큰 돈(?) 주식하시는데
세금 때문이라는 말을 들어서요.
증여세(?)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온 가족 이름으로 각각 몇 억씩 들어져 있거든요.
주식이야기에 증여세 이야기 나오니까 좀 궁금해져서요.^^:;
IP : 122.202.xxx.1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냅니다.
'11.8.8 3:26 PM (221.133.xxx.220)...
2. 미르
'11.8.8 3:26 PM (121.162.xxx.111)상장주식에 대한 소액주주의 자본이득(=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세(증권거래세), 배당소득(배당소득세)는 냅니다.3. 미르
'11.8.8 3:31 PM (121.162.xxx.111)유가증권시장의 소액주주는 지분율 3%미만 또는 주식시가총액의 100억원 미만
인 경우 입니다.
코스닥과 프리보드벤처기업의 소액주주는 지분율 5%미만 또는 시총 50억원 미만4. 으악
'11.8.8 3:32 PM (115.139.xxx.131)네요.
나중에 정산하는게 아니고 거래할때마다 내는거라서
표가 안나서 그렇죠.5. 삥 뜯죠잉~
'11.8.8 3:47 PM (175.210.xxx.212)당연히.........................~~~
국가 公認 도박장인디~걍 놀 수 있나욤~?? ㅋㅋㅋ
큰아버님같이 증여세 꼬불칠려는 부자들이야 껌값이지만,,,,,,,,,,
개미들은 그런 것도 벌벌 떨어야하니 위장병, 불면증.......생겨용~..~6. 수수료에
'11.8.8 3:52 PM (211.110.xxx.57)세금 포함된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저도 잘은 모르구요7. 미르
'11.8.8 3:59 PM (121.162.xxx.111)증권거래세율은 0.5%입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은 증권거래세 0.15%와 농특세 0.15%
코스닥시장은 증권거래세 0.3%(농특세 없음)
을 양도시 양도대금을 과세표준으로 냅니다.8. 금융소득
'11.8.8 6:30 PM (203.255.xxx.18)냅니다. 소득세.
금융소득으로 소득세에 가산됩니다.9. 세금
'11.8.8 6:53 PM (125.135.xxx.71)세율이 셉니다..
많이 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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