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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등기 할껀데 셀프등기..안 어려울까요?

셀프등기 조회수 : 535
작성일 : 2011-07-21 14:28:16
요즘 셀프등기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 일단 궁금하구요..
경기도 아파트 4억4천
공동명의로 하려구요..

법무사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많이 비싸면...발품 팔아볼까하구요..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부동산 아저씨가 자기 집 살때도 법무사한테 맡겼다고... 비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다 하네요...
IP : 175.116.xxx.1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포그니
    '11.7.21 2:30 PM (59.19.xxx.29)

    검색하면 자세한 방법 나오고요 서류 준비해가고 또 미비된 것은 구청에 가면 잘 가르쳐 주어요

  • 2. 그냥
    '11.7.21 3:08 PM (113.199.xxx.240)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4억4천이나 하는집이잖아요

    실수없게 맡기세요

    울나라 분들은 왜 사소한거엔 후하면서
    이렇듯 중요한거에 비용드는건 아끼나 몰라요

  • 3. 법무사 비용은
    '11.7.21 3:19 PM (112.151.xxx.34)

    영수증만으로 볼땐 얼마 안하는데요.. ^^; 숨겨진비용이 많더라구요
    뭐 교통비라던지 그런 명목으로 법무비용은 한 20이다 치면 이것저것 해서 한 50쯤은 법무사가 먹는거 같아요

    공동명의에서 중요한건 각각의 명의로 채권을 산다와 이전등기 서류(? 한지 좀 되서.. 고새 까먹었네요-.-;)가 각각의 명의자 한부씩 두통이 된다는거 즉.. 매도자가 한사람(A)이면 두사람(B,C)에게 파는 거기때문에 각각 A가 지분의 1/2를 B에게 이전등기하는 서류 1부와 A가 지분1/2를 C에게 이전등기하는 서류1부를 작성 제출해야해요.. 뭐 그리고 매매목록인가가 (-.-;) 추가 되었었구요..
    직접하실거면 등기닷컴 많이 읽어보세요
    전 거기 수수료 3만원도 안내고 후기읽고 뭐 그래서 했엇어요.. 총 3번 해봤네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등기서류 다 만들어져요..
    만약 대출이 없으시다면 별 부담없으실거에요

  • 4.
    '11.7.21 3:24 PM (112.168.xxx.119)

    셀프등기했어요. 셀프등기 돕는 등기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3만원이면 채권 금액이나 필요한 서류 뭐 그런거 다 알려줬어요. 계산할 수 있으면 그냥 해도 되지요.
    서류 준비하고 은행가서 채권사고 잔금 치루는 날 받을 서류 다 챙겨서 받고 등기소에서 가서 내고 끝. 전 주인이 근저당 설정해놓은 것도 잔금하는 날 같이 은행가서 해지확인해서 서류 다 받아다 그것도 제가 해지등기했어요. 수수료를 적당히 받으면 되는데 부동산이랑 연결되서 기본 몇십에서 백 이상까지 받아먹으려고 하니 --; 그런데 수수료가 적당하면 그냥 맡겨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요. 그 집에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것도 등기해준다면서 500달라고 하대요. 제가 직접 건축사무소랑 연락하고 실제 건축한 전전집주인 찾아가서 위임장받아서 제 이름으로 등기했는데 세금 수수료 다해서 250 들었어요.

  • 5. 웅..
    '11.7.21 3:44 PM (123.212.xxx.170)

    이거... 아주 쉬워요..
    여러번 댓글 달았는데.... 인터넷에서.. 방법 알아보시구요..
    매매시 매도자의 위임장 넉넉히 준비해서.. 도장 받아서... 구청에 실거래 신고하고...법원가서
    서류랑.. 채권 할인받아 첨부하면.. 끝~~
    3-4시간 투자로 많게는 100만원까지 절약가능해요..

  • 6. 인터넷
    '11.7.21 3:46 PM (118.40.xxx.126)

    대법원 인터넷등기 사이트 들어가면 등기하는 절차 나와있어요.
    서식이랑 준비서류 모두 나왔어요.. 입력한후 출력해서 등기소가져가면
    담당하시는 분이 잘 가르쳐주세요.. 등록세. 인지세 이런거만 동사무소에 내고
    영수증 첨부하면 되요.. 하나도 안어려워요.
    저도 사무실등기 이런건 직접했어요.

  • 7. 할만 합니다!
    '11.7.21 4:00 PM (119.196.xxx.7)

    할만 합니다. 다하고 계산하니 거의 180만원을 아꼈더라구요^^ 법무사 견적서 몇 군데에서 받았는데 항목별로 고개가 갸웃거려지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출이 끼어 있으면 힘드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도 너끈해요!

  • 8. 아주쉬워요.
    '11.7.21 4:11 PM (112.186.xxx.83)

    법적인 절차나 서류작성이 어려운것도 아니라서 조금 공부해서
    알고나면 법무사한테 돈주는거 너무 아까워요.
    서류받는 등기소에서도 실수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간 서류 꼼꼼히 봐주고 조언해줘요.

    전문가인 법무사가 있으나, 너무 쉬운지라서 개인이 부업(?)삼아 여러건 하고 다닐까봐
    신분증이랑 관계를 묻더군요. 제집할때는 공동명의 남편이랑 둘이가서 하니까 안그랬는데
    친정집 등기할때 저 혼자 서류만들어가서 신청하니까 물어보고 확인하면서 혹시나
    개인이 돈받고 남의일 해주는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겁먹지 마시고, 인터넷 정보검색부터 해보세요.

  • 9. 저도
    '11.7.21 5:51 PM (121.138.xxx.176)

    세번 했는데...한번은 오피스텔 대출껴있는거 언니꺼 내가 해줬어요.
    대출부분은 해당은행 법무사가 확인해줬구요. 그가격도 5억가까이 했네요.
    이거 몇번 하고 나니깐 비슷한 류는 인터넷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하겠더라구요.
    안맡기구요. 사실 알고보면 별로 안어려운데 어려운 용어가 막있고 빠진 서류 있으면
    안되고 하니깐 겁이 나서 그렇지 하고나면 두번째는 정말 쉬워요.
    남꺼 해주고 싶더라니깐요.ㅋㅋㅋㅋㅋㅋ

  • 10. ...
    '11.7.22 8:17 AM (118.176.xxx.169)

    진짜 한번 해보시면 법무사 수수료가 얼마나 황당한건지 아실겁니다.. 아주 쉬워요.
    등기소가서 미리 서류검토 한번 하시고 예시로 적어놓은거 잘 보시고
    매도자 위윔장에 도장만 제대로 받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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