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 칠전에 글을 하나 남겼어요.
제가 사는 곳이 재개발이되어 이번에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2006년 6월에 결혼을 해서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결혼 후 주소이전을 바로 하지 못하고 2007년1월에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람공고를 2006년 11월 9일에 했기 때문에 저는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서 남편과 아이만 인정해 주고 저는 인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법으로는 주민등록상 등재와 관계없이 제가 2006년 11월 9일 이전 3개월 전에 살고 있었거나 사업인정고시일(2008년10월23일)에 주소이전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조합장은 2006년 11월9일 이전에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면 이주비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주민들에게 제가 2006년 6월 24일 이후 이곳에서 살았다는 서명을 받고 판례를 인쇄해서 가지고 가니 그 판례(여기에는 공람공고일이 기준이 아니고 처음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써 있어요.)에 관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게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있는거 같은데 제가 잘 찾지 못하는지 법조항을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법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법 조항을 좀 적어 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제가 이주비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알려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리고 도움을 받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인쇄를 해서 조합장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장이 제54조 2항에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이라고 써 있있는데 자기네는 공익사업이 아니기에 이주비를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는 재개발도 공익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조합장은 서명은 얼굴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도 서명을 해 줄 수 있기에 인정을 해 줄 수 없답니다.
제가 서명한 사람은 같은 동네에 살고 계신분중 제 결혼식에 와 주신분 위주로 서명을 받았어요.(시어머니가 같은 동네에 사시기 때문에 동네분들이 제 결혼식에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3년 전 쯤 조합장에게 제 결혼증명서(2006년 6월24일 결혼)를 준 적이 있는데 그 서류를 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말을 못하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남의 서류를 버리냐고 하니 말을 바꾸어 언제 자기한데 서류를 준적이 있냐고 오리발을 내미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가져왔는데 하며 서류를 향해 책상을 한 번 치니 어디서 책상을 치냐며 고함을 치며 반말로 욕을 하는 겁니다.
정말 억울해서 무슨일이 있어도 제 이주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주비를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조합장은 제가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본인은 본인 생각에 해당이 안되가 때문에 이주비를 줄 수가 없답니다.
제가 그러면 조합장님도 변호사를 데려와서 안되는 법적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하니 해주긴 하는데 바빠서 언제해줄수 있을지 모른다네요.
한마디로 너희가 변호사나 재판을 해서 이기면 준다는 이야기인데 변호사는 재판을 하지 않고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발 82에 변호사님이 계시면 저 좀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계신면 도와주세요.
세입자 조회수 : 191
작성일 : 2011-07-19 00:35:23
IP : 121.129.xxx.15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