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며 그런 세금이요.
이번에 저희가 한 100만원가량 내는 모양인데...
저희 엄마가 어제 저보고 카드 결제 하는건 어떠냐 하시더라구요.
돈은 현금으로 있는데.
아마 그 현금영수증? 연말공제때문에 혹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공제가 될까 해서 그러신거 같아요.
저한테 현금 주시고 세금은 카드로 결제하라 하시는데.
그럼 이 경우 공제가 되나요?
안될거 같아서요;;
그리고 혹시 카드라서 뭐 수수료로 더 내고 하는건 없는지...
또 일반 카드 가지고 은행가서 결제하면 되는건가요??
계속 찾아보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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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이요 카드로 결제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조회수 : 496
작성일 : 2011-07-18 17:25:32
IP : 118.46.xxx.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하나 더 도와주세요ㅠ
'11.7.18 5:26 PM (14.54.xxx.170)카드라고 수수료 더 내는 건 없는 거 같아요.
저는 자동차세만 카드로 내봤는데요. 동사무소에서 냈어요.
다른 분들이 친절하게 알려 주실 거예요:)2. ..
'11.7.18 5:28 PM (222.107.xxx.81)공제는 안되요.
저도 카드로 내기는 하는데
인터넷에서 결제해요,
수수료는 없어요,
작년에는 무이자 할부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3. 원글이
'11.7.18 5:33 PM (118.46.xxx.17)감사합니다. 공제가 안된다면 굳이 카드로 낼 이유가 없을거 같아서요.
4. 하나 더 도와주세요ㅠ
'11.7.18 5:37 PM (14.54.xxx.170)그리고 카드로 낸다고 해서 포인트 안 쌓여요.
혹시 무이자 할부가 되는 거라면 그 정도의 혜택????? 만 있는 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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