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땅판 돈을 주시는데 해외송금하려고 하는데요.
해외 송금하는데, 그 돈에 대한 증빙만 있으면 가능한건지요?
1. 무슨...
'11.7.14 6:31 PM (113.130.xxx.235)고작 8천만원에 세금까지 낼려고 하십니까...
그냥..잠깐 시간 내서 아버지 뵙고....받아 가시면 되겟네요.
뭐...세금 내는 게...아버지 뵈러 오는 비행기값보다 안 안깝다면야.....
송금 받으시고.......2. ...
'11.7.14 6:48 PM (124.5.xxx.88)무슨 세금요?
증여세요?
그냥 현찰로 살짝 받으세요.
물론 증여가 맞긴한데 국세청도 모르는 것을 일부로 찾아가서 낼 필요가 있을까요?
아버지께 송금받으면 혹시라도 금융거래정보원에 걸릴 수 있으니 50,000원짜리 다발
현찰로 직접받으세요^^^
엄청 기쁘시겠어요..
나는 누가 800,000원만 줘도..3. 땅판돈..
'11.7.14 7:02 PM (119.148.xxx.213)부동산등 처분하면 2~3년 동안은 내역조사 들어가지 않나요??
금액이 확 비어 버리면 출처 조사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4. 와서
'11.7.14 7:07 PM (112.169.xxx.27)받으면 외회반출에 안 걸리나요??(한도액을 몰라서)
8천정도는 위험수위는 아니지만 일단 저촉되는 액수이긴 합니다,
나눠서 받으시던지요,현금으로 얼마,,통장으로 얼마 이런식이요5. ...
'11.7.14 7:16 PM (124.5.xxx.88)위 땅판돈 남..
자금출처란 말은 말그대로 부동산 매입한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냐는 문제이지
내가 땅판 돈 100억을 어떻게 썼느냐는 세상 아무도 뭐라고 못합니다.
설령 땅 판돈 100억원을 길거리 거지들에게 1000만원씩 그냥 막 나눠준다거나 길거리 골목에
50,000원짜리 돈 다발을 막 뿌리고 다녀도(사람통행이 많은 큰 길에서 뿌리면 교통방해죄?)
내돈 내가 맘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6. 땅판돈..
'11.7.14 7:22 PM (119.148.xxx.213)124.5.223.xxx / 그렇지 않아요. 증여등 문제때문에 내가 쓰는 돈도 금액이 한꺼번에 많이 비면 조사한다고 알고 있어요
7. .
'11.7.14 7:28 PM (86.163.xxx.115)음... 현찰을 가지고 비행기 타기에는 너무 무섭네요.
송금이 안전한데...
은행에서 그냥 땅판돈이라하고 송금하면 상관 없는건가요?
윗 답글 감사합니다.8. 아닐걸요.
'11.7.14 7:38 PM (222.155.xxx.71)외화반출한도는 미화 만불은 신고를 안하고 갖고 나갈수있지만,
그이상은 세관에 신고해야합니다.
송금도 본인명의로 송금하실려면 자금출처를 대야하구요.
증여세를 내시고 송금하시던지 하셔야할겁니다.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