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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빌라때문에...

당황 조회수 : 821
작성일 : 2011-07-14 09:09:43
2009년 빌라를 분양받고 그 해 여름 바로 벽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때는 하자보수 기간이라 그랬는지
분양해준 업자가 고쳐주었는데
이번에 또 다른 곳에서 곰팡이가 핀다고 세입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 라인이 다 그렇다고 하네요.
이럴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양업자가 못 고쳐준다고도 하지싶어요.
마음같아선 집을 환불 받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세입자 만기가 올해 10월인데 만기가 끝나면
집을 매도하거나 그게 안되면 월세를 두려고 해요.
분양업자가 못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집을 수리할 경우,
지금 고치지 않으면 3개월사이 매도에 문제가 될것같고,
또 월세를 두면 도배장판 새로 다 해줘야하는데 3개월 남기고 수리하자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현 세입자가 나간후에 (전세금은 바로 돌려줄 수 있어요)
저희가 도배,장판 새로 수리해서 매도하거나 월세를 둔다고
현 세입자에게 3개월만 양해를 구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답변 부탁합니다.


IP : 58.141.xxx.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7.14 9:21 AM (211.237.xxx.51)

    곰팡이 문제는 근본적으로야 집 건축상의 문제지만, 살고있는 사람들의과실도 있을수있습니다..
    근데 그 라인이 다 그렇다니... 살고있는 사람들보다는 건축상의문제같네요.
    빌라 집주인들과 연합해서... 그 건물주에게 다시 항의해보셔야 할것 같고요.
    보통 새건물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내외입니다.
    건축법에도 새건물의 하자보수기간이 있다고 알고있어요.
    (분양받은 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 명시되어있지 않나요?)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세요.

  • 2. ...
    '11.7.14 9:32 AM (118.176.xxx.169)

    곰팡이는 근본적으로 건축상의 하자입니다. 잘 지으면 환기 잘 안해도 곰팡이 안핍니다.
    개인이 건축업자일 경우에 하자보수 받기 힘들것 같은데 잘 알아보시고
    누가 고치든간에 도배 새로하는걸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벽체를 보강하셔야 합니다. ( 단열재 새로 넣고....)

  • 3. 원글
    '11.7.14 9:38 AM (58.141.xxx.57)

    당연히 근본을 해결하고 도배장판을 해야죠.

  • 4. .
    '11.7.14 9:40 AM (222.237.xxx.154)

    결로 때문인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곰팡이 투성이 거든요.

  • 5. ..
    '11.7.14 10:01 AM (124.28.xxx.18)

    세입자를 기한전에 내보내시는 문제는 세입자와 조율을 해보심이 좋겠네요.
    현재 곰팡이 많은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요.

    이사갈 곳을 알아보게 하시고
    집수리공사도 우기는 지나야 할테니 한달정도 이후가 되겠지요.
    그러면 두달정도 앞당기게 되는것이겠고...
    마땅치 않으시면 기한되어 이사가게 하시고
    공사준비 하셨다가 이사나가고 바로 공사 착수 하시면 어떨까요?
    공사할 업체선정등 공사준비는 지금부터 알아보셔야겠네요.

    라인이 전부 그렇다는건 원글님 빌라만 공사할 문제가 아니고
    건물의 외벽의 단열과 방수등 전체를 공사해야하는 것 같으니
    빌라의 관리소나 자치소등과 협의하여 전문업체를 몇군데 신중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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