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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다른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나요?
일주일에 한번 청소해주고 10만원씩 받기로 이거 통장으로 계좌이체시키면 나중에 걸리나요?
공무원은 투잡하면 안 되는 건지요?
1. ....
'11.7.7 11:59 PM (122.32.xxx.146)정규직 공무원이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겸직의무 금지" 규정이 있어요
그니깐 비정규직인 고용직이나, 일용직이면 상관없지만 정규직이면서 공식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다른일을 하면 안된다는거지요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이 식당을 한다 칩시다...그럼 그 밥집에 세금좀 잘 부과시켜달라고 민원인들이 갈수도 있겠지요?
만약 경찰공무원이 단란주점을 한다 칩시다.... 왜 그런 규정을 만들어놨는지, 그다음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2. .
'11.7.8 12:00 AM (121.125.xxx.7)안되요 지인중엔 다단계 하다 징계 먹었어요
3. 신문배달
'11.7.8 12:26 AM (218.239.xxx.170)그 정도는 괜찮은 걸로 알아요.
신문기사에서 왜 나오셨는지는 기억 안나지만 신문배달하는 공무원이 나온 적 있어요.
그게 겸직의무에 걸리면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나왔겠어요?4. ..
'11.7.8 3:03 AM (211.199.xxx.38)청소정도는 괜찮을거에요..직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달에 10만원이면 뭐 신경 안써도 될 수준이고.
5. 그럼
'11.7.8 3:42 AM (112.154.xxx.52)일 시키시고 그냥 현금으로 주시면 될일을 뭐 그렇게 여렵게
6. 일주일에..
'11.7.8 8:39 AM (114.200.xxx.81)일주일에 한번 청소를 어디에서 하는데요?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는데요?
1. 청소를 직장(사무실)에서 하고 그 돈이 기업 비용으로 나간다. - 회계 처리에 항목 넣어야 하니 나중에 뭐라도 걸게 되면 걸리죠.
2. 청소를 개인 집에서 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주는 거다. - 그냥 현금으로 봉투 지급하세요. 나중을 위해 간단한 영수증(그냥 쪽지에 돈 받았음 하고 서명하는 거)만 받으시고요.
기업일 경우 아무리 청소 아줌마여도 돈 나가는 건 다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니
항목/온라인이든 뭐든 증빙으로 나중에라도 겸직 걸려서 그 분이 불이익 당하실 수 있죠.
(청소해줄 분이면 말단 공무원 같으니 굳이 그런 분한테 뭔 감사가 걸릴까 싶지만 혹시라도요.)
그러지 않고 개인적으로 청소 아줌마로 쓰시는 거면 그냥 현금 봉투로 주시고
쪽지 영수증만 받아두세요.
원래 공무원뿐만 아니라 웬만한 기업에서도 겸직 금지에요.
아르바이트도 금지인 경우 많아요. (단순한 강의, 기고 등도 금지하는 곳 있음.
회사 근무 시간에 딴짓할까봐서요. 회사 허락 맡고서 하는 경우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