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이 집단사의를 표명하고 이번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내부의 많은 반발이 있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것은 아니다.
우선, 수사지휘의 구체사항을 당초의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국회가 바꾼 것이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권력이나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검찰 논리는 일리가 있다.
또한 경찰이 원하는 대로 지휘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검찰의 위상은 위축될 수 있다.
그렇다고 검사들이 몰려다니며 집단행동을 하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는 지났다.
그동안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검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검찰은 자신을 되돌아보고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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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사권 조정논란
오핑맨 조회수 : 76
작성일 : 2011-07-01 16:36:56
IP : 119.70.xxx.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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