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했어요.
첨에 남편이 이 회사 들어가서 급여 명세서를 가져왔는데
연봉제로 급여 얼마였던 회사고 상여가 따로 없는데
급여 명세서에는 쓸데없이 별별 수당으로 금액을 나눠 놨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기본급은 작게 해놓고
나머지 금액은 직책수당,연장근로수당,년차수당,호봉수당..이렇게요.
식대는 급여 포함이고
또 웃긴게 주유비 얼마, 차량유지비 얼마 해서
진짜 별별 것으로 다 쪼개 놓더니
퇴직금 정산해서 나온거 보니까 이것때문에 그런건가 싶네요.
퇴직금 생각했던 거 보다 너무 작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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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퇴직금이 정산 되었는데요..
짜증 조회수 : 916
작성일 : 2011-06-21 11:50:35
IP : 112.168.xxx.6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미르
'11.6.21 1:06 PM (121.162.xxx.111)속상하시겠네요.
사실은 수당 등의 명목으로 퇴직금계산에서 빼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인데요.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그렇게 운용되고 있더라구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다 급여로 보아 30일이상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주어야 맞겠죠.
노동자의 권리는 누가 그저 주는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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