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조그만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지방이라서 많이 저렴해요.. 11평짜리 인데.. 4천만원정도에요..
집주인이 서울에 살아서 잘 못내려 온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월세를 주고 있는 상태구요.
기숙사처럼 많이들 사용하는 정말 말만 아파트인 그런곳입니다.
신랑이 갑자기 그쪽에서 일하게 되서.. 전세나 월세하느니. 그냥 살아보자.. 했어요.
주인이 못온다고 그래서 우선 가계약금을 백만원 보냈어요.
오는 주말에 내려와서 계약서 쓰고 곧 잔금도 치르기로 했는데..
아까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네요..
집주인이 안판다고 돈 돌려주려 한다구요..
아마 더 비싸게 팔아준다고 하는 곳이 있는거 같다구요..
그쪽이랑은 이미 서울에서 계약을 해놨나보다구요.
물론 계약서 안쓰고 가계약금 보낸건 실수지만..
여기는 워낙에 작아서 그리고 기숙사로 서울사는 사람들이 몇채씩 가지고 월세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부동산 끼고 그냥들 계약들을 많이 하거든요. 월세도 그냥그냥..
어때거나 제 실수도 많이 있지만..
가계약이라고 하는건 집을 사겠다는 의미로 미리 돈을 주는건데..
구두 계약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지.
저 정말 속상해서 위약금 받고 싶어요..
혹시 받을수 있을까요?
보통 계약하고 취소하면 2배 받던데.. 정말 받고 싶어요..
구두 계약이라서 안될까요?
ㅠㅠ 속상해요.. 급하게 집 또 알아봐야 하고.. 열흘도 안남았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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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금 위약금 받고 싶어요..
속상해요.. 조회수 : 721
작성일 : 2011-06-14 01:03:06
IP : 222.234.xxx.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ㅡ
'11.6.14 1:04 AM (119.149.xxx.156)아 정말 저런분들 너무 싫어요.
2. ,
'11.6.14 8:32 AM (112.72.xxx.141)2배 받겠다해보세요 가계약도 계약인줄알아요
본인들도 다른사람보다 먼저 계약하고 놓치지않으려고 가계약이라는걸로 얼른 백만원을 건거잖아요3. 그게..
'11.6.14 9:18 AM (203.90.xxx.102)위약금이 갑과 을이 있는데
매수자가 해지시에는 위약금을 두배내야하지만 매도자는 계약금만 돌려주면 해지할수있어요
계약원금이상 못받으세요
다른집을 빨랑 구하시길 바래요4. ...
'11.6.14 9:35 AM (118.176.xxx.36)매도자도 두배 줘야해요. 근데 가계약금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어요...
5. 저도
'11.6.14 10:26 AM (122.42.xxx.21)일주일전 전세가계약금 (계약서없이 송금만 했던)
제가 보낸 50만원에 위약금 50 더해서 100만원 받았어요
부동산에서 받아주던걸요
제탓이 아니라서 부동산 수수료는 안받는다길래 그돈에서 부동산에 점심값정도 걍 드렸구요6. 부동산자산관리사
'11.6.14 6:24 PM (121.88.xxx.250)이번 같은 경우는 구두계약도 정식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가계약이란 관례상 통상보다 적은 계약금을 지불할시 통용하는 용어이지 정식 계약과
동일한 효력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계약금의 액수나 비율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원글님이
송금하신 금액은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며,
따라서 민법 제565조에 근거하여 해약을 요청한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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