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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명의

차압.. 조회수 : 468
작성일 : 2011-06-13 19:49:45
제 친구얘기에요.. 좀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남편이 스포츠복권?? 토토 뭐 그런거 하다가 친구 몰래 제 2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썼대요.
첨엔 1억 5천..이혼 하네마네 하다가 애들도 있고해서 돈 여기저기 끌어다가 막아줬구요.
두번째 사고를 또 쳤네요..아파트 팔아서 전세도 돌려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다 죽는 목소리로 또 사고를 쳤다고 1억 2천이라네요..
이혼 해야겠죠..근데요.. 이제와서 이혼하자니 너무 억울하대네요..해도 진작에 할걸..
대학교 3학년 아들, 고1딸.있어요.
남편은 자기 죽으면 보상금 갖고 살라고 하고..
궁금한건..
아파트 전세금이 1억인데요.. 그게 제 친구 명의로 되어있어요.
친구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요..그래서 82cook에 물어보네요.
이럴경우 차압이 들어올수 있나요???
남편이 사고쳤는데. 부인명의 부동산에 변제 요청할수 있나요.

죄송해요.. 저도 놀라고..짐 근무중에 여쭤보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좀 부탁해요..
IP : 211.41.xxx.2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13 8:02 PM (222.236.xxx.5)

    보통 그런 경우 위장이혼 하지 않나요?

  • 2. ~
    '11.6.13 8:11 PM (61.98.xxx.21)

    제가 알기론 변제요청 못해요. 명의자체가 다르기때문에,,예를들어 돈빌려간 사람이 집이 있다해도 그게 부인명의면 가압류를 할수가 없어요. 돈빌린 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가압류문제는 걱정안해도 될거에요. 대신 주소지를 그쪽으로 해노면 남편빚을 같이 갚으라고 종용하거나 추심할수도 있으니 남편주소를 다른곳으로 빼라고 하는게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서 그나마 편할순 있죠. 벌써 언제부터 집에 안들어왔으니 모른다하세요.

  • 3. 새날
    '11.6.14 1:26 AM (183.97.xxx.94)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입니다...
    이혼 안해도 청구 못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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