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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발 내미는 세입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집주인 조회수 : 1,298
작성일 : 2011-06-13 15:54:25
IP : 180.68.xxx.15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13 4:02 PM (202.45.xxx.181)

    일단 만기 1주일전에 통보하였고, 조정 내용을 서면 합의하지 않은 님 측의 불찰이네요.
    세입자도 순한 사람이면 알았다고 했을텐데 독하기도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만기 1달 전까지 아무 연락 없으면 2년 자동 연장된다는 점을 아시고
    미리 연락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아쉬운 상황이네요...

  • 2. 같은입장
    '11.6.13 4:04 PM (58.143.xxx.34)

    작년6월에 재계약하면서 1년만 연장했답니다~해서 계약금도 안올리고 계약했어요
    올해 들어가야했기에 계약서도 부동산가서 정확히 쓰고 특이사항도 꼼꼼히 적었습니다만
    올해5월에 세입자에게 전화하니 무효라고~2년을 주장할수있다고 절대못나간다고하더군요~
    시청이랑 구청에 알아보니 특이사항에 2년미만으로쓴거 무효이고
    세입자가 1년을 주장하면 1년이고 2년을 주장하면 2년이라네요~
    속이 무지상했지만 방법이 없더라구요

  • 3. 올케
    '11.6.13 4:09 PM (58.143.xxx.34)

    는 잘못없어요~
    그때 아무리 계약서를 다시쓰고했더라도 세입자는 2년주장이예요
    지금상황이 이러하니 거의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운운하며 다 그러는것같아요
    저도 손해많이보고있지만 별수가 없어요
    암튼 세입자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강요할수없다나?뭐 그렇습니다
    올케한테 뭐라고하지마세요

  • 4. 새날
    '11.6.13 4:11 PM (183.97.xxx.94)

    이경우 묵시 갱신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하려면 3달전..임대인이 해지시 6개월전에 말하면 효력생깁니다..
    1월에 이미 9월에 입주예정이라 통보하였고 그쪽에서 동의하였으니
    저쪽에서 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사비 복비 주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요...지금 안나간다고 버티니 지금이라도 일단 내용증명 /1월에 9월입주예정임을 밝혔고
    합의가 이루어졌다../9월에 입주예정이니 집을 비우라../
    명도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하겠다//뭐 이런 식으로 당장 하나 보내세요..

  • 5. .
    '11.6.13 4:27 PM (125.128.xxx.26)

    묵시적 갱신 맞지만, 전세가는 (갱신)도중에 올릴수 있다고도 들었어요.
    너무 많이 올랐을경우...에 어느정도는 올려받을수 있다고....알아보세요;;;;
    달래서 보내보세요 난감하시겠어요. --;;;;;

  • 6. ...
    '11.6.13 4:31 PM (221.138.xxx.132)

    임차인이 1년이니 2년이니를 주장하는문제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시(갱신포함)에 서로 합의를 보잖아요.
    임대차계약은 기본이 2년인데, 이때 임차인이 굳이 2년까지 살기 싫으면 1년을 계약하자고 주장할수 있다거든요. 만약 반대로 임차인이 2년을 살고 싶은데 임대인(집주인)이 1년살라고 요구하면 약자인 임차인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내용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라는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있는거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1년을 살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임차인이 주장할수 있는건데요.(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 임차인은 계약의 1년을 주장할수 있다. " -> 왜냐 임대인이 1년만살고 나가라고 하면 약자인 임차인은 갑자기 갈데가 없으므로)
    근데 이게 임차인 아무때나 주장할수 있는게 아니고요. " 계약할때 " 라는거죠. 계약할때는 임차인이 1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살다가 상황이 안되니까 2년까지 살겠다는건 말도 안되는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가능하면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해주려는 취지에서 만든것이지, 임차인 변덕까지 챙겨줄려고 만든법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시에 1년을 주장할수 있는것이지,계약할때는 1년산다고 한참살다가

  • 7. ...
    '11.6.13 4:36 PM (221.138.xxx.132)

    다시 읽어보니 원글님네가 묵시적 갱신에 동의한 상황이네요.
    갱신에 대한 이야기도 계약만료 일주일전에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원글님네는 권한이 없습니다.(최소 1달전에 통보해야함)
    이미 계약만료 일주일전에 통보를 하셨을 당시에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상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입장에서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2년이 새롭게 계약된게 맞는거 같습니다. 현재 선택권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임차인은 1월을 기준으로 2년을 더 거주할수 있네요.

  • 8. ..
    '11.6.13 5:40 PM (221.139.xxx.46)

    집가진 분들만 죄인이죠.
    우리나라처럼 세입자천국의 나라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 누가 집사서 전세주려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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