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대출이 없으면 법무사 의뢰없이도 가능하지 않나요?
부동산은 자구 법무사가 있어야 일처리가 빠르다고 하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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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시 등기수수료(대출없을 때)에 대해 여쭈어봐요
고민맘 조회수 : 287
작성일 : 2011-06-13 10:29:59
IP : 220.86.xxx.1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출없으면
'11.6.13 10:36 AM (125.186.xxx.52)가능할것 같네요..은행대출하면 선택의 여지없이 법무사 끼고 해야하지만여..
법무사 끼면 빠르기야 하겠지만 쩐의 압박 ㅎㅎㅎㅎ
전 소유권이전(상속)을 혼자 해봤는데..할만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찾아서 대략의 감을 잡은담에
등기소 민원처리창구가서 모르는거 물어봄 갈쳐주더라고요..2. 웃음조각*^^*
'11.6.13 10:53 AM (125.252.xxx.54)은행 대출 받았어도 준비만 철저하게 하면 법무사 없이 셀프등기 가능합니다.(제 동생이 해봤어요^^)
그리고 서류(매도인측 위임장) 잘 받아두면 몇시간이면 셀프등기 가능해요.
등기 접수 뒤 일주일 후에 접수자가 찾으러 가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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