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상의 이 한 줄 어떻게 해석 가능한가요? ㅠㅠ

조언구해요 조회수 : 1,077
작성일 : 2011-06-11 22:59:15
현재 외국 거주중입니다.
3년전에 출국시 본인 소유 집을 전세 2년을 계약하고 왔었어요.
작년 12월이 2년 만기되는 날이었구요.

작년 12월 전세 2년 만기될 때
저희가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계약서를 썼어요.
올 12월에 저희가 영구적으로 들어갈 거고,
요즘 전세대란이라 저희집 2년 사셨던 분들이
갈 곳이 없다라고도 하시고...
양쪽 합의로 1년 연장으로요.(올 12월 만기)


계약서에 몇 가지 내용을 수기로 작성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차인이 기간 중 계약 해지시에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키로 한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 것도 오늘 알았어요.
전세 사시는 분이 쓰셨는데 저희가 떡하니 인감도장 찍었네요.ㅠㅠ

전세 사시는 분이 전화가 오셔서
7월 초에 다른 집을 사서 가신다고
전세금을 7월 1일까지 달라고 하시네요.

저 위에 적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돈 내어드려야하는거 맞죠? ㅠㅠ

지금 외국에 거주중이라 적금 중도해지하러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왠만하면 12월까지 사셨으면 하는데...
전세금 예금이자 나오는 거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중도해지하면 그것도 다 날아가고
나머지 6개월분 관리비도 저희가 다 부담해야되고...

저 내용의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 조언 좀 해주세요.
IP : 80.57.xxx.20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니
    '11.6.11 11:04 PM (220.80.xxx.170)

    만기전에라도 계약해지시 보증금을 주는 것으로 계약하신거네요.

  • 2. ...
    '11.6.11 11:05 PM (118.176.xxx.217)

    그런걸 특약이라고 하는데 도장 찍으셨으면 주셔야 합니다.
    예금은 담보대출하시면 해약 안하셔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오셔야겠네요.
    관리비 부담은 어쩔 수 없겠구요....

  • 3. ...
    '11.6.11 11:09 PM (14.33.xxx.97)

    그 세입자 참 무서운 사람이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겠다라는 계약을 자기네는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한 거네요?

    전세 준 사람은 무슨 계획도 못 세우겠는 조항인데요.
    세입자가 언제 나간다고 할지 모르잖아요.

  • 4. 원글이
    '11.6.11 11:14 PM (80.57.xxx.200)

    전세 사시는 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진짜 전세금 내어드리는 수 밖에 없나요?
    시세보다 3천만원이나 싸게 드렸는데...
    좋은 게 좋다고 저희 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
    행여 기분 상하실까봐
    최대한 편의 다 봐드렸는데....
    적금 중도해지는 저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대리인으로 가능하지 않나요?

  • 5. d
    '11.6.11 11:30 PM (125.179.xxx.2)

    전세시세보다 싸게주고 맘좋게 해주면 호구로 보이고 이용만 당한다는 글을 전에 본적이..

  • 6. ..
    '11.6.12 12:33 AM (118.223.xxx.228)

    위임장 + 신분증 + 인감증명서 해서 보내시면 대리인으로 해지 가능하시구요.
    집은 6개월 단기 월세를 놓던가 해 보세요.
    의외로 단기임대를 원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 7.
    '11.6.12 2:25 AM (58.145.xxx.124)

    해지하세요.
    뭐하러 싸게주고 그런특약까지 수용하시나요?
    해지하시고 다른 세입자 들이세요

  • 8. ///
    '11.6.12 10:01 AM (68.193.xxx.42)

    저도 집 세주고 외국 나와있는 집주인인데요.. 그렇게 부당한 요구.. 아닌듯해요.
    작년에 가셔서 1년 계약하셨죠?
    그런데요 1년 계약했더라도 세입자가 우기면 2년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12월까지인데 7월에 나가시는거면 5개월 미리 나가시는건데
    어차피 5개월후엔 전세금 내주시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 놓으실 때 세받은 돈 예금해놓으셨지 않으세요? (보통은 다 그리하니..)
    인터넷으로 중도해지 다 가능해요. (외국 나가시는 분이니 인터넷뱅킹은 보통들 다 해가시는데..)
    12월 되서 집 못구했다.. 1년 더 살겠다.. 뭐 그런문제 생기는 것보다 훨 나아요.
    그 집 다시 들어가서 사실거면 어차피 손도 좀 보시고 그럴 거 아니세요?
    그냥 기간 넉넉히 남게 손본다.. 생각하시고.
    식구들한테 가끔 가서 환기좀 시켜달라고 하시고 그러세요.

    세상 일이 어찌 나한테 유리하게 딱딱 맞게만 돌아가겠어요.
    특히 집 세놓고 사고 팔고.. 부동산 관련 일에는 더 그렇죠.
    손해본다고 해봐야 예금이자랑 5개월간 관리비..
    그냥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하고 나간다고 할 때 나가라고 하세요. ^^

  • 9. ..
    '11.6.12 12:25 PM (110.14.xxx.164)

    그렇게 써준 부동산이 더 나빠요
    그런 특약은 왠만해선 안쓰거든요 앞으론 그 부동산이랑 하지 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7268 요즘 배추 절이는거 몇시간정도 걸릴'까요? 1 여름배추 2011/06/11 397
657267 서울대 출신아니면 다 필요없다 8 사회생활 2011/06/11 2,260
657266 여름 이불로 가장 시원한 소재는 무었이죠? 11 .. 2011/06/11 1,881
657265 제평에 애들 벤시몽 운동화 있나요? 2 궁금이 2011/06/11 492
657264 아수라 백작 너무 귀여워용 ^^ 1 ㅋㅋㅋ 2011/06/11 1,048
657263 씨티헌터 질문이요~ 5 궁금 2011/06/11 706
657262 원전.탈원전데모 8 .. 2011/06/11 483
657261 부동산 계약서 상의 이 한 줄 어떻게 해석 가능한가요? ㅠㅠ 9 조언구해요 2011/06/11 1,077
657260 코겐도 파운데이션 쓰시는 분 있나요??? ^^ 2011/06/11 207
657259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감사표시를 하는게 좋을까요 3 -- 2011/06/11 221
657258 바람 오케바리제이.. 2011/06/11 435
657257 다음 생엔.. 7 지친 주말 2011/06/11 1,138
657256 알바니아에 가게되었는데요~ 3 백김치 2011/06/11 525
657255 손이 아주아주아주 못생긴 여자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39 행복 2011/06/11 13,100
657254 김연우의 여전히 아름다운지..악보보세요ㅋㅋ 2 ^^ 2011/06/11 1,380
657253 이것이 유방암 증세일까요? 아시는 분, 봐주세요. 3 72세친정엄.. 2011/06/11 991
657252 드라마 꿈돌순돌 2011/06/11 139
657251 딸아이가 넘어져서 얼굴이 갈렸는데요.. 8 ... 2011/06/11 931
657250 어두움이 밀려오면 2 완샷2 2011/06/11 259
657249 코스트코 불고기 어떻게 먹으면 맛있어요? 8 요리법 2011/06/11 1,369
657248 여러분의 오늘의 한 표가 내일의 한 생명을 구합니다 4 Neutro.. 2011/06/11 306
657247 반복된 일상 2 오핑맨 2011/06/11 384
657246 얄미운 남의편을 위한 연밥죽 13 긴수염도사 2011/06/11 1,059
657245 아들이라도 근처 학교 보내는 집들이 많은가요? 8 지방 2011/06/11 1,045
657244 수학과목 과외쌤이나 좋은 학원 추천부탁드립니다.. 세아이맘 2011/06/11 294
657243 해수욕장 추천좀 해주세요. 1 궁금 2011/06/11 239
657242 손 마디가 욱신거려요,, 1 ,, 2011/06/11 410
657241 둘째 태어난지 50일...애 둘키우는거 언제쯤 적응될까요 12 너무 힘들어.. 2011/06/11 1,069
657240 암웨이 CLA 개봉 안한것 버려야 할까요? 2 버려야 하나.. 2011/06/11 489
657239 (19)질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6 ... 2011/06/11 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