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놓고있는 중에 집을 팔았는데....그 세입자가 기한 돼서도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매수자는 그 기한마치는 날에 맞춰 이사 들어오기로 돼있다면요
그때 돼서 배째라로..안비켜주면 어찌 해야하는지요?
매수자는 그냥 밀고 들어가면 돼는지요 계약서대로..
기한이 다 된경우...강제로 내쫓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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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기한돼서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월세 조회수 : 991
작성일 : 2011-06-10 15:54:59
IP : 125.143.xxx.8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
'11.6.10 3:56 PM (211.110.xxx.100)재계약 의사 없다고 미리 통보는 하셨나요?
2. .
'11.6.10 4:05 PM (125.139.xxx.209)세입자가 안나가겠다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미리 걱정이신가요?
강제로 쫓아내는 법은 없어요. 미리 세입자에게 잘 이야기 해보셔요
심지어 경매 낙찰받은 집도 살고 있는 사람이 죽어라 버티면 이사비용 줘가며 달래는 경우도 봤어요3. ///
'11.6.10 4:12 PM (124.52.xxx.147)명도소송이란게 있죠. 만일을 위해서 한달전에 계약해지하는 내용증명 보내세요.
4. 원글
'11.6.10 4:40 PM (125.143.xxx.83)내용증명을 보내고, 몇달전에 말을 해도......
세입자가 그때 돼서 안움직이면 어떻게 하냐는거지요 저는..
그런 경우도많이 있다고 해서요..ㅠㅠ
명도소송은 또 몇달 걸리지 않나요? 그동안 그집에 이사올 사람은 또 못들어오는거잖아요
세입자가 돈이 없어서 ..집알아보다가도..에이모르겠다 버팅기자 배째라..하며 어쩌냐고요오..
ㅠㅠ5. 근처
'11.6.10 5:31 PM (220.70.xxx.199)집근처 부동산이 그래도 비교적 좋은 상담창구가 됩니다 이런경우엔...
6. 명도소송
'11.6.11 12:05 AM (124.51.xxx.61)은 시간이 좀 걸리고
방법은 인정에 호소해야죠. 돈이 좀 들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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