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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체에 대해 조언해주신 분들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조회수 : 239
작성일 : 2011-06-09 13:34:52
제가 서체 구입했다고 하고 댓글 달아주신분들...
그 전에 제가 올린 글의 댓글을 미쳐 제가 못봤습니다.

어제 댓글 보고 카페 가입해서 글들 읽어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중라는 말에 카드 취소하고, 반품 신청해야 하나 했습니다.

단순 통고서가 아닌 합의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뵈니...
그들의 횡포에 화가 납니다. 끼워팔기... 에고...

어제 제가 구입신청했는데 벌써 도착했네요.
무지무지 빠른 퀵배송이네요.

이렇게 빠른 배송 살다살다 첨인듯 싶습니다.
편하게 생각하려합니다. 나이가 들면, 싸우는것도 좀 버거워집니다.

제가 얼마나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왕 구입한거, 새로운 서체들 팍팍 쓰고요.

저희 일이 좀 많을 땐 알바에게 일도 넘기곤 합니다.
어차피 저희 일을 하는 친구들이고, 재택이니... 저희처럼 시달릴 일도 없을테고.

이런 글을 써도 될까 싶지만... 그들과 공유할까... 싶네요.
혹시 여기에 관련자분들 계시지 않겠죠?
IP : 180.229.xxx.10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제
    '11.6.9 2:45 PM (122.199.xxx.174)

    카페 가보시라고 댓글 단 사람입니다.

    사실. 유료 폰트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것 자체도 불법적인건 맞아요.
    저 뿐만 아니라 그 카페의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건 아니란거 아시죠? (다른 분들이 글 읽으실까봐 적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서체 회사에서 위임했다며 법을 들먹거리며 공포분위기 조성.
    그러면서 본인들 신상, 위임에 대한 증빙 하나도 없이
    내용증명 또는 공문을 들이대며 당장 시리얼넘버를 적어내던지 아니면 폰트를 구입하라고 하는 것.
    이때 폰트 구입은 자기네와 연계된 회사에서 해야 하며
    낱개 구입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패키지 구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근데.. 그 카페의 대부분의 분들은 (원글님 경우는 모르겠구요)
    홈페이지 상에 적혀 있는 폰트는 2차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과는 상관 없는데
    그걸 자꾸 들먹이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작권 침해다 하는거...
    (폰트 자체를 불법으로 쓰는거야 당연히 불법이지만 2차 저작물에는,
    그러니까 그 폰트를 사용해서만든 홈페이지나 게시물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을
    법무법인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함부로 남발하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여 강매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법무법인 직원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진짜 법무법인 직원인지, 아니면 패키지 파는 회사 직원인지도 몰라요.
    만일 패키지 파는 회사 직원이 다니는거면 변호사법 위반이라 하더라구요.


    원글님은 이왕 구입한거, 새 서체 팍팍 쓰시면서 돈 많이 버시구요
    카페 보시면 나중에 공정위에서 판결 나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하는거 보셨지요?
    (강매에 의한 부분) 그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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