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늘 회사일로 바빠서 은행갈 시간도 없고해서, 제가 저축은행에 가서 남편명의로 정기예금이랑 적금을 들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프라임저축은행 관련 기사가 났던데...저처럼 대리인이 가서 예금한 경우에도 예금자보호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는 대리인이 할수 없고 예금주 본인이 직접 와야 가능하다네요.
만기때까지 그냥 두어도 괜찮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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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로 제가 예금한거 은행파산시 예금자보호 될까요?
저축 조회수 : 550
작성일 : 2011-06-08 09:57:28
IP : 220.88.xxx.15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ps
'11.6.8 10:06 AM (220.73.xxx.145)예, 당연히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상 원리금합계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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