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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들때 고지의 의무 누구말이 맞는건지

고지의 의무 조회수 : 681
작성일 : 2011-05-26 17:22:53
보험들려고 하니
병원이력이 있냐고 물어봐서
8년전에 화상치료로 며칠 병원통원치료 받았다고 하니깐
7일이상이면 고지를 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용

그래서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조회를 할려니

그쪽 말씀이
병원진료내역은 고지를 하는것은

본인에게 득이 될것이 전혀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의 병원내역을
모든 보험회사가 그 내용을 공유해서 가지고 있는다공

그래서 나중에
다른일로 보험청구하면
그 병원내역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공

병원내역의 의무는 보험사가 있지
피보험자가 있는것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고지하면 불리하다고 하공
보험사는 고지안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다고 하고

누구말이 맞나용?
딱 7일인데 고지를 해야 하나용?
IP : 125.137.xxx.17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5.26 5:24 PM (121.148.xxx.128)

    8년 지난 내역이면 고지할 필요 없지 않나요?

  • 2. 스치는바람처럼
    '11.5.26 5:30 PM (221.142.xxx.133)

    8년전 화상치료 건은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이 완치가 어려운 질병 외의 대부분 질병 상해 치료에 대한 고지는
    완치 후(최종 병원 통원 이후) 5년이 지나면 고지사항이 아닙니다.
    화상 외에 타 병력이 없으셨다면 고지없이 가입하시면 됩니다.

  • 3. 5년내
    '11.5.26 5:30 PM (119.70.xxx.201)

    5년내만 고지 하는거 아닌가요?

  • 4. .
    '11.5.26 6:35 PM (222.107.xxx.170)

    의료보험검사한 지인이 신장이상이라 나와 재차검사를 해보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런경우도
    보험들기전 고지를 해야 맞는건가요?

  • 5. 아나키
    '11.5.26 8:28 PM (116.39.xxx.3)

    병원치료 후 만5년 지났으면 고지안해도 가입에 문제 없어요.
    보험설계사한테 얘기했더니 상관없다고 고지 안해도...
    저나 남편은 설계사한테 얘기했는데, 전혀 관계없다고 보고는 안한 듯 싶더라구요.

    그런데 222 님 같은 경우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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