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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건 불법입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는 건 불법이라며 견주 책임만 지적되어 거론되고 있기에,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 혹은 자동차전용도로(우측 가장자리) 등에서만 타야 하고,
아파트 산책로 등의 보도(인도)에서 타는 건 불법이니
아이에게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다..란 댓글을 남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댓글에, 아래와 같은 댓글이 다시 달렸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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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80.8.xxx , 2011-05-15 12:30:00 )
위에 위에 댓글 참...할 말을 잃게 하네요. 몇살이나 잡쉈는지...
아파트안 산책길에서 자전거타는게 불법이라고 나와있는 근거(법조항)좀 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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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불법이라 알렸을 뿐인데?? 몇 살 먹었는 진 왜 궁금해 하는 걸까요?
세상엔 정말 까칠한 사람들 많아요.
착하게 살고픈데.. 저렇듯 까칠한 사람들 볼 때면 화르륵~
아. 이놈의 성질머리. -_-;;
어쨌든. 근거로서의 법조항 가져 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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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13조 2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제15조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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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보도(인도)를 포함한 것이 아닙니다.
③항에서 보행자가 언급된 이유는,
보도(인도)가 따로 마련되지 않은 도로(우측을 이용해 사람의 보행 가능)의 경우를 칭한 겁니다.
자전거를 탄 채 보도 위를 달리는 건 불법인거죠.
그 외에도 자전거관련 법들이 더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상식들이니 직접 찾아들 보세요.
그런데... 관련법조항을 찾아 보다, 작년 새로 개정되어 추가된 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하니..
개정된지도 벌써 1년 가까이 흘렀는데.. 저도 방금전에야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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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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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이거나 도로의 파손 및 공사 등의 장애로
도로 통행이 불가능할 때, 보도(인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전에도 있었고..
추가된 것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의 경우, 자전거를 탄채 보도(인도) 통행이 가능하다는 조항이네요.
궁금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 보니..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13세미만)와 노인(65세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보도(인도)의 차도쪽 가장자리에 한해 자전거통행을 허용했으며,
더불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시켰네요.
네. 노약자에 한해, 자전거를 탄채 보도를 달릴 수 있게 허용은 했지만..
서행해야 하며,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의 주시의무가 있네요.
그런 곳에서 사고를 냈으니... 결국,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 뿐 아니라
아이 또한 책임이 있단 것엔 변함 없을테고요.
1. 아리
'11.5.15 9:13 PM (211.44.xxx.68)굳이 따지자면 양쪽다 실수인데 잘 해결되길 바래요.
2. ...
'11.5.15 9:18 PM (180.71.xxx.217)전 아파트내 목줄하고 반려견과 걷던중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피할틈도 없이
돌진을 해서 목줄이 자전거 바퀴와 함께 말려 반려견이 놀랬던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사고는 아니였지만 미안하단 말도 없이 가려하길래 혼내준적이 있어요3. 자전.차.
'11.5.15 9:19 PM (124.28.xxx.245)그러게요. 양쪽 모두 책임이 있음에도... 개는 피를 흘리며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차,
무조건 하고 목줄 안채웠으니 견주책임! 배상할 필요가 없다! 미안해 하지도 마라!는
댓글들이 줄줄이;;;;
사람 뿐 아니라, 개를 위해서도 제발! 견주분들 목줄 좀 채우고 다니셨으면!
더불어, 산책로나 기타 보도 등에서 사고가 날 정도로 쌩쌩 자전거 타는 아이들 부모도 아이 교육 좀 잘 시켰으면!!
싶네요...4. 흠
'11.5.15 9:26 PM (119.69.xxx.51)그럼,어제 글올린 원글 아들한테도 잘못이 있는거네요.
그렇담...당연히 치료비도 보태야 하는거구요,
보도에서 자전거 타구 다니는 사람들...간혹있던데..이제 제대로 알았네요.
아무쪼록.,그 요키아가 빨랑 쾌차하길...!!!5. 흠
'11.5.15 9:29 PM (119.69.xxx.51)윗님.,.강아지 쳐놓고..피흘리는 강아지한테 미안해 하지도 말란 사람들은 정신병자죠.
본인 자식들이 그 꼴되도..남들이 그런소리 하면 듣구 가만있을지..쯧쯧
참 세상에 정신나간 인간말종들이 많네요.6. 흐음
'11.5.15 10:04 PM (121.167.xxx.68)그냥 가고 있는 강아지를 치었다는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 원글님 논리가 좀 이상해요.
어린이는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것이 허용된다 고 했는데 다시 왜 타면 안되는데 타서 강아지를 치었냐..쪽으로 바뀌네요.
그냥 인도에서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 강아지가 튀어나와 치었다..
이 둘만 두고 보세요. 법적으로 어긴 쪽은 누구인지,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7. 자전.차.
'11.5.15 10:16 PM (124.28.xxx.245)====================================
흐음 ( 121.167.193.xxx , 2011-05-15 22:04:53 )
그냥 가고 있는 강아지를 치었다는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 원글님 논리가 좀 이상해요.
어린이는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것이 허용된다 고 했는데 다시 왜 타면 안되는데 타서 강아지를 치었냐..쪽으로 바뀌네요.
그냥 인도에서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 강아지가 튀어나와 치었다..
이 둘만 두고 보세요. 법적으로 어긴 쪽은 누구인지,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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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본문에 <목줄 없이 튀어나온 개>라고 썼지, <그냥 가고 있는 강아지를 치었다>라곤 안했습니다만?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다.라 한 것은,
앞서선, 보도에서의 자전거(를 탄채로의)통행이 금지된 법령 때문이라 했지만..
개정된 법에선 13세미만은 보도통행이 허용.되더라 알리면서도..
왜 여전히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다 했느냐면,
서행해야 할 의무.와 도로주시의무를 이행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비록 개가 갑자기 튀어 나왔다곤 하나... 아이가 법령대로, 서행을 했거나 도로주시의무를 다했다면.
출혈을 일으키고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다치는 상황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기껏해야 살짝 까지거나 삐끗하거나 정도 아닐런지요?8. 흐음
'11.5.15 10:46 PM (121.167.xxx.68)바로 위에 있는 글을 굳이 아이피까지 긁어서 반박하시는 것 보니 기분이 나쁘셨나 보네요.
전 그냥 사실과 논리만 따지는 겁니다.
전방 주시를 했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속도로 부딪쳐야 피가 나는지는 법의학자라도 힘든 문제 같네요.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고 싶은 사람은 세게 달려야만 피가 난다고 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살짝 부딪혀도 피가 날 수 있다고 하겠죠.
암튼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것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니고 어린아이는 허용된단 말씀이죠? 덕분에 하나 알았네요.9. 자전.차.
'11.5.16 9:21 AM (124.28.xxx.245)================================================
흐음 ( 121.167.193.xxx , 2011-05-15 22:46:28 )
바로 위에 있는 글을 굳이 아이피까지 긁어서 반박하시는 것 보니 기분이 나쁘셨나 보네요.
전 그냥 사실과 논리만 따지는 겁니다.
전방 주시를 했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속도로 부딪쳐야 피가 나는지는 법의학자라도 힘든 문제 같네요.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고 싶은 사람은 세게 달려야만 피가 난다고 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살짝 부딪혀도 피가 날 수 있다고 하겠죠.
암튼 인도에서 자전거 타는 것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니고 어린아이는 허용된단 말씀이죠? 덕분에 하나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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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해서 댓글을 퍼 온 건 아닙니다.
님은 불쾌한 댓글을 봤을 때.만. 그 댓글을 옮겨 반론하고, 남들도 님과 똑같이 행동할 거다 생각하실지 몰라도..
전 그렇지 않아요.
그저 님이 제 주장을 잘못 옮겨 놓은 부분이 있어, 지적 하고자 옮겼을 뿐예요.
더불어, 반론을 할 때.. 반론하려는 글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하기 위한 제 습관이기도 하고요.
<사실논리만 따지는 거다>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라 답해 드립니다.
산책로 등의 보도에서 13세미만 어린이 등의 자전거 통행을 허용했다곤 하나...
그게 산책로 등의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아도 된다.거나 달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단지, 이동경로로서 보도를 제공하는 것 뿐.
서행.이란 것은... 돌발상황에 대비해 즉시 멈출 수 있을 정도로의 속도로 천천히 가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가 서행.원칙과 법규를 지켰다면, 개가 아무리 갑자기 튀어 나왔다 해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까지 크게 다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전... 아이만 잘못했다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목줄을 않은 견주에게도 잘못이 있다 썼고,
앞서서 목줄을 않은 견주 잘못(불법).만. 부각되었기에, 아이에게도 잘못(불법)이 있다 지적했을 뿐입니다.10. 정부가교사한불법
'11.5.16 4:34 PM (183.98.xxx.174)대통령이 저푸른 청와대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보이고 양촌리 이장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 보이면서 자전거를 타라길래 한대 샀습니다.
끌고 나갔더니,도로에는 자전거가 가는 길이 없습니다.인도 한쪽에 자전거 그림이 있길래 따라갔더니 어느새 자전거 길은 없어지고 가게앞은 주차된 차량으로 사람 지나기도 힘들고 도로로 내려가니 우회전하는 차들이 어디서 자전거 따위가,하며 빵빵댑니다.
정년 자전거 탈 수 있는 곳은 한강시민공원 뿐인가 봅니다.
제가 가야 될 곳이 다른 곳이더라도 한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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