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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탁은 정말이지....
본인이 고용보험을 타고 있는데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어 이중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된다고 저에게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갑자기 들어서 통장이야 돈 들어오면 다시 그 쪽으로 보내주면 되겠다 싶었는데 주민등록증까지 복사해달라고
하니 마음이 찜찜하면서 혹여 외벌이인 우리집 연말정산 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저를 좋게 생각해서 인지 부탁하면 들어 줄줄 알았나본데 전 사실 그 엄마랑은 예전에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최근에 얼굴 한 번 봤고 이번달에 얼굴 볼 예정인데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런 부탁을 하네요
일단 다른 사람 더 알아보라고 말했는데 제가 만약에 해주게 되면 제가 취업을 하게 된것이 되는데 연말 정산때
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부탁 하는 사람도 힘들게 했겠지만 듣는 사람도 은근히 스트레스 오네요...;;
1. .
'11.5.6 5:30 PM (125.139.xxx.209)일언지하에 거절하세요
원글님이 취업하게 되는건데~ 이거 불법인거잖아요2. 팜므 파탄
'11.5.6 5:31 PM (112.161.xxx.12)전화한 사람이 정말 예의없는 사람입니다.
다시는 말도 섞지 마세요.3. ...
'11.5.6 5:32 PM (203.130.xxx.147)저도 비슷한 경험 있는데요
저같으면 절대 안합니다..
개인정보 무시 못하구요 빌려줄때만 고마워하지
절대..하지마셔요
저는 완전 능구렁이같이 넘어가는 바람에 명의 빌려주고 달마다 돈넣어줬는데
결국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저한테 나중에 원천징수 영수증만 날라오고
짜증납니다
더구나 소득공제는 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되는거 아시죠
암튼 절대 반대요4. /
'11.5.6 5:33 PM (72.213.xxx.138)이런 무리한 부탁은 거절하심 됩니다.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싫어한다고 핑계를 대시구요.
이거 그냥봐도 불법인데 무얼 고민하세요? 무리한 부탁하는 사람들 전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랍니다. 부탁을 거절했다고 해서 나쁜사람인 것도 아니구요.5. 아주아주
'11.5.6 5:34 PM (218.37.xxx.67)친한사이면 해줄수도 있는거죠
저도 실제로 허물없는 친한사이여서 똑같은 일을 해준적이 있거든요
고맙다고 내생전에 사볼일도 없을 향수선물까지 받아서 오히려 부담스러웠던....ㅋ
근데 원글님같은 경우는 피차 그런일 부탁하고 해줄사이는 전혀 아니구만요
참으로 염치없는 사람들 많아요6. 참으로곤란
'11.5.6 5:40 PM (61.76.xxx.88)인력에서 하루를 일해도 계좌번호와 주민증을 복사해 줘야 돈을 받는데...
자기 가족중에서 일을 할 일이 전혀 없는 사람것을 부탁 해보든지 하지..7. 우순이
'11.5.6 5:48 PM (211.106.xxx.87)간만에 전화한거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아는 사람에게 피해당하는 일 많구요! 늘 보던 사람이 아니라면 더 더욱 이상한거죠!
절친이라도 부탁하기 어려운일 같아요!8. NO
'11.5.6 5:57 PM (119.67.xxx.242)절대 사절입니다..어떻게 함부로 남의 민증을 복사해 달랍니까............
9. 음...
'11.5.6 5:58 PM (222.106.xxx.110)저런 식으로 고용보험금도 타고 월급도 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ㅡㅡ;
아르바이트(4대보험 신고 안하는 근무형태)인 경우에는 주민번호,명의 빌려주셔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어요. 세금을 안내거든요.
만약4대보험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게되고(원글님 이름으로)그러면 원글님 남편분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못 받게 됩니다.
명의 빌려주실때 4대보험 신고 들어가는지 여부 꼭 확인하세요.
근데, 아르바이트 신고할때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만 있으면 되는데. 주민등록증 사본 필요없어요. 저부분이 좀 걸리네요10. 빌려주더라도,
'11.5.6 5:59 PM (222.106.xxx.110)주민번호, 계좌번호 숫자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본 필요 없어요.(저도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들 급여처리 해봐서 압니다)
11. .
'11.5.6 6:13 PM (211.176.xxx.147)원글님이 전업주부이시라면...남편분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 100만원 못받으실 수 있어요. 올해 소득에 원글님 자료로 남으니까요.
12. 헐
'11.5.6 6:13 PM (112.170.xxx.186)이런 부탁은 친척이 해도 안들어줍니다....
13. nono
'11.5.6 6:14 PM (210.96.xxx.223)절대 안되죠. 나중에 님 이름으로 연말정산 될 텐데, 그럼 남편 분 연말정산 할 때 피부양자로 못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거절하셨다고 꼭 답글 올려주세요!14. 저런걸
'11.5.6 6:52 PM (180.231.xxx.127)당연하게 부탁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가네요.
하지마시길15. 모든 분들이
'11.5.6 7:35 PM (125.128.xxx.137)"연말정산할 때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사유로 거절하라고 하시네요.. 본인에게 피해가 없다면 다들 거절 안하실 기세 ㅠ.ㅠ 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다른 사람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도둑질하는 범죄행위입니다
16. 좀
'11.5.6 8:15 PM (152.99.xxx.7)구차하긴 하지만..
빌려줄려고 알아봤더니
본인께 사업하는 친척(형부 라던가. 제부라던가, 등) 이 본인 명의로 이미 하고 있더라고
나만 몰랐더라고,, 어이 없더라고..
친정엄마가 전에 주민증이랑 보내주라해서 보내줬더니만. 나만모르게 그러고 있더라고
덕분에 알게됐다고 .고맙다고 .. 하셔요.
참고로 연말정산은 소득신고시 부양가족에 포함 되실려면 연 100만원 이하가 맞지만
근로소득이 100만원이어서 한달에 60만원 정도 수입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는데 상관없어요..17. 정말화나요
'11.5.7 5:02 PM (86.34.xxx.26)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다른 사람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도둑질하는 범죄행위입니다 22222
나한테 피해가 있건 없건간에 불법은 불법이니 동조하면 절대 안되지요.
이런사람 돈주라고 내가 세금 내는거 아닌데 다들 별로 문제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 저도 놀라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