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착한 일 좀 한답시고 소액을 자동이체 시켜놓은 곳이 있었는데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장애인시설입니다.
올해 초에 계좌번호가 바뀌었으니 은행가서 새로 자동이체를 신청 좀 해달라고했는데
이제사 생각나서 검색을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이런 곳을 알게 된 것은 2006년 5월 자원봉사자의 전화상담이 걸려와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해서 시작됐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기부 좀 해보자 해서 자동이체를 시켰는데 은혜의 집이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자원봉사자가 다른 곳(행복이 가득한 집)으로 가면서
저도 자원봉사자의 말만 믿고 행복이 가득한 집에 다시 후원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은혜의 집에서 다른 자원봉사자가 전화와서는 나간 자원봉사자가
기존의 자기 후원자들을 다 데리고 나가버려서 사정이 어렵다고 계속 후원을 부탁하더군요.
그래서 2007년 2월에 아예 두 곳 다 후원하게 되었고
은혜의 집은 계속 후원해 달라는 전화를 하지 않아 아마도 1년 자동이체가 만료되고 끝난거 같아요.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 집은 자원봉사자의 전화와 문자로 고맙단 소리에 계속 후원이 되고 있었는데
(처음 제게 상담을 한 분이 아니고 담당자가 다른 분이었어요)
올해 초에 다시 계좌번호를 바꾸라고 하니 마음에 의심이 드는거에요.
장애인 분들만 생각해서 계속적인 후원을 해야하는지...
자원봉사자란 분들이 우리가 생가하는 순수한 자원봉사자인지도 의문이 들고...
아래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겁네요.
혹시 이 곳에 대해 아시거나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좀 주세요~~
- 아 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웹소식지 차별에 저항하라 2010년 6월
얼마전 폐쇄 조치 당한 미신고시설-행복이 가득한 집
지난 6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양구 장기동 소재 미신고장애인시설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또다시 장애수당 착취 등 횡령과 장애인의 손과 허리를 묶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들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집’의 비리 및 인권침해 사실은 올해 초 인천장차연이 제보를 받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사건으로 인천장차연이 고발한 대부분의 비리 및 인권침해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첫 적용 사례가 되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행복이 가득한 집’ 시설장 최모씨는 장애인 생활인들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장애수당 및 후원금을 사적용도로 1억1천3백만원을 사용했으며 3억2천4백만원이나 되는 돈은 회계증빙자료가 없거나 사용용도가 불명확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생활인들에게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출입문에 비밀번호키를 설치하여 생활인들을 감금해 오다 인천장차연이 ‘행복이 가득한 집’에 대한 제보를 받은 시점에 자동문으로 교체했으며 시설 퇴소를 원하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더군다나 24시간 돌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발달장애 청소년의 손과 허리를 천으로 결박하고, 평소에도 묶어 놓는 등 장애인의 기본권조차 무시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이 들어났다.
국가인권위는 금전착취 및 인권침해가 들어난 ‘행복이 가득한 집’과 관련 횡령 및 금전착취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지도.감독 철저를 권고했으며 인천광역시장과 계양구청장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조치를 권고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이번에 비리 및 인권침해가 드러난 ‘행복이 가득한 집’은 인천 장차연에 제보하기 전 제보자가 청와대에 먼저 민원을 제기하여 관할구청인 계양구청에 이관되어 계양구청이 2010년 1월 16일 직접 지도 감독을 이미 진행했던 시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계양구청은 2010년 4월30일 ‘행복이 가득한 집’이 미신고 시설에서 개인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서류를 수리하였고 2010년 5월 16일 계양구청은 문제가 많던 이 시설을 개인신고 시설로 승인해 법적 지위를 얻게 하였다.
결국 계양구청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와 비리를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인지 아니면 관리감독을 눈감고 진행한 것인지 양자 간의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인천 장차연은 계양구청의 이러한 무능함과 직무유기에 분노한다. 만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적발이 없었다면 시설생활인들은 계속해서 인권침해를 당해야 했고 문제의 시설장은 신고시설로 전환한 법적지위아래 장애인들을 팔아 자기 배를 더 손쉽게 채우게 됐을 것이다.
○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계양구청의 시대착오적인 시설정책 고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천 장차연은 지난 2009년 계양구 둑실동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에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구시대적 유물로 전락한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를 반대하였으나 계양구청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결국 사회복지 법인 ‘예원’에게 하수구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다.
○ 그러나 조건부 승인의 기한이 다하도록 계양구 둑실동에 소재한 장애인 생활시설 사회복지 법인 ‘예원’의 하수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계양구청은 다시 기능보강 사업비를 신청하여, 조건을 맞춰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관리감독에는 무척이나 소홀히 하면서 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국민의 혈세를 끌어와 조건을 맞춰 주려고 하는 계양구청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
○ 인천 장차연은 계양구청의 시대착오적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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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행복이 가득한 집에 대해....
행복이 가득한 집? 조회수 : 199
작성일 : 2011-04-29 16:59:26
IP : 118.36.xxx.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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